[독자의 소리] “우리는 평생 비정규직”...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수십 년째 소외받고 있는 시ㆍ군 생활체육지도자의 하소연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됐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329명이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며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생활체육 사업이 축소되고 불안정한 처우로 이들이 설 곳은 좁아지고만 있다. 독자소통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개선에 있어 장벽으로 지목되는 요소 등을 들여다봤다. 23일 양평과 의정부, 가평, 군포 등에서 만난 경기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처우와 이에 따른 생활체육의 질 하락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A씨(36)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양평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10년간 교외에 밀집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150㎞ 이상 자차로 이동하며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애썼다. 하지만 매달 그의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약 190만원과 활동비 20~30만원 남짓이 전부였다. A씨는 10년째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월급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맞벌이는 물론 투잡을 하며 한 해 한 해를 버텨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각종 사업이 중단돼 기본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20년째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활체육 저변은 확대됐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간제법 시행령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시ㆍ군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나 대한체육회, 지자체, 체육회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십 년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소외받는 이유로 여겨진다. 법률사무소 새날 신예지 변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비정규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쥐꼬리 월급불안한 미래...열악한 처우, 20년전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체육진흥법상 기간제근로자 분류 낮은 급여임금 상승도 보장 안돼 열악한 환경 年 이직률 40% 육박 시군별 제각각 수당처우도 문제 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해 정규직 전환 논의서도 매번 배제 책임기관 불명확 소통창구도 없어 전국 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됐다.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23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에 상근계약직으로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2천600여명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329명이 활동 중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년간 지역 생활체육의 수요 부응에 맞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체육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평균 수명 상승과 함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체육의 저변 역시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는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군에서 지도자를 채용해도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현실이다. 낮은 임금, 부당한 처우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지도자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은 급여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국비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 매칭돼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월 26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이들을 담당하는 명확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2배에 달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부담, 실수령액은 190여만원에 그친다. 또 낮은 급여만큼이나 체계 역시 문제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되지 않아 20년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대 20만원에 그쳐 갭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천차만별로 적용되는 처우 개선 방안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 시ㆍ군에서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탓에 오히려 시ㆍ군별 격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지도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산과 안양, 평택 등 9곳이다. 지급 금액은 10만원부터 20만원, 기본급의 30% 등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활동비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성남과 구리 등 4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금액은 휴가비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르게 운영됐다. 이밖에 초과근무 수당과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복지수당 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연간 이직률은 40%에 육박한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속연수를 봐도 5년 미만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05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3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4명, 20년 이상은 3명뿐이다. 관련 법 미비책임기관 부재 사각지대 속 외면받는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위가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 데는 관련 법 미비와 책임기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인정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약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기간제법 예외 조항이 적용돼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나올 때도 매번 배제돼 왔다. 현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3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지도자의 명칭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우에 관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책임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ㆍ군ㆍ구체육회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에서 어느 곳 하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직업의 불안정을 벗어나는 것뿐이라며 각 시ㆍ군마다 다른 처우와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체육지도자는 평생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20년째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우선은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월 190만원 복리환경 개선 앞장 권익 보호 등 실질적 변화 노력할 것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은 2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 10시간에 달하는 업무량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등 불안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은 190여만원 수준이었다. 국내 기간제근로자 임금에도 못 미치고, 같은 해 최저임금이 179만5천310원임을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높은 학력 수준이나 근무 강도를 고려해볼 때 처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IMF 사태 이후 국내 사회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MB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의 양적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며 즉, 수많은 비정규직 현안이 속출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매번 유야무야 지나가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만 태울 뿐 이렇다 할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법 취지가 각 지자체까지 잘 전달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그 역할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승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과 법안 발의 과정에서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라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 돕겠다고 밝혔다. 독자소통팀 =홍완식권오탁김태희김해령장희준기자

소상공인 죽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수십년 지원 사각지대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유통상가단지 상인들도 똑같은 소상공인인데 왜 우리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1천300만 경기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부조리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경기일보 독자소통팀이 주목한 첫 번째 화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이면이다. 유통산업발전법 탓에 유통상가단지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낙후,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소상공인 생계위협법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독자소통팀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상가단지에 대해 들여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한국유통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상가 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유통상가단지(산업용재)는 전국에 81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59%에 달하는 48개(경기도 26개)가 수도권에 있다. 산업단지 등을 배후상권으로 성장한 이들은 소상공인 집적지로, 산단 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단지는 모두 정부나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부터 소외돼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상가단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전문점)로 분류, 전통시장이 받는 각종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어서다. 개별 입주 점포는 소규모 점포이지만 전체 점포가 3천㎡가 넘는다는 이유에서 이들은 대규모 점포로 지정돼 있다. 이에 유통상가단지는 정부가 5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시장 특성화 및 상권육성 사업,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역시 유통상가단지들에는 그림의 떡이다. 유통상가단지가 대규모 점포로 분류된 탓에 지원을 받지 못하자 일부 상가단지는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지원받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마저도 요원한 실정이다. 현행 전통시장법을 보면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있어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들이 상인회만 상인조직으로 인정,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유통상가단지는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협동조합도 상인조직으로 인정, 유통상가단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곳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실제 서울 영등포유통상가, 인천 송림공구상가, 수원 구천동공구상가 등은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됐지만, 비슷한 성격의 시흥 시화유통상가와 안산 공산품유통상가 등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통상가발전법상 대규모 점포 기준을 손보거나, 전통시장법상 유통상가단지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현재 유통상가단지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와 전문상가단지의 정의규정을 개정하거나 중소기업자 운영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어렵다면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의 조건에 유통상가단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실률 40% 육박 지역화폐현대화 모두 혜택 無 지역화폐도 못쓰게 하지, 전통시장처럼 시설 보수 지원도 못 받지우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힘들었어요 21일 찾은 시흥 시화유통상가는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싸늘한 분위기만 풍기고 있었다. 연면적 18만6천533㎡, 대지면적 10만7천810㎡에 이르는 규모가 무색하게 주차된 트럭 몇 대를 제외하면 드나드는 차도, 사람도 없었다. 일부 업체는 손님이 오지 않는 상황을 체념이라도 한 듯 굳게 문을 잠가놓기도 했다. 이곳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현재 상가 공실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시각 안산공산품유통상가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단지 너머로 보이는 현대식 건물과 대조되는 빛바랜 간판과 현수막만이 몇 안 되는 방문객을 반기고 있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단지의 낡은 간판과 진입도로, 화장실이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조차 내쫓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종일 형제배관(안산공산품유통상가) 대표(64)는 우리 유통상가단지는 현행법(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원받을 명분이 없어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사비를 털어야 한다며 전통시장처럼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사는 유통상가 입주 소상공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겠느냐고 하소연했다. ■ 소상공인 집적지 유통상가단지, 법적으론 대형마트? 경기도 내 유통상가단지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이 이 같은 문제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나오는 만큼 근본 원인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전국 54개 유통상가단지(경기도 14개)를 대상으로 벌인 현황 조사를 보면 유통상가단지의 평균 연면적은 8만6천112㎡, 평균 입점 업체 수는 790개다. 개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가 모여 형성된 만큼 전체 규모는 크더라도 사실상 전통시장과 같은 소상공인 집적지에 해당한다. 현재 이들은 전통시장 등 타 영세 소상공인과 유사하게 건물 노후화와 영업 침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유통상가단지 경과연수를 보면 20~30년이 40.7%로 가장 많았고 10~20년(31.5%)과 30~40년(14.8%) 순이었다. 10년 미만 된 곳은 전체 조사 대상의 13.1%에 그쳤다. 문제는 유통상가단지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다른 소상공인들과 달리 대형마트로 취급받으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정의하는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오직 3천㎡ 이상이라는 면적 크기로 정해지고 있어서다. 과거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범위 변화과정을 보면 전통시장도 대규모 점포에 포함됐었지만, 지난 2006년 제외되면서 현재로선 유통상가단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현 제도하에서 유통상가들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아 불이익에서 제외되는 방안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 전통시장 인정도 요원개별 지자체 관심에 엇갈린 희비 현재 전통시장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주체를 시장의 상인조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으로 인정되는 시장 상인조직은 상인연합회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등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발표한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국 1천437곳의 전통시장 중 상인회를 조직한 곳은 1천63곳이었다. 55곳은 상점가진흥조합 및 협동조합을, 61곳은 사단법인을, 178곳은 친목회 등 임의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직이 없는 곳도 80곳에 달했다. 반드시 지자체가 인정하는 상인회를 갖추지 않아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지자체에서 유통상가의 설립주체인 협동조합에서 시장 인정을 신청하거나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상인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정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유통상가단지 중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비율은 12%에 그쳤으며, 대다수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 또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상인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라는 등 지자체의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해 실패한 곳도 24%에 달했다. ■ 유통산업발전법ㆍ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보호 탈출구 찾아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어림잡아 정한 대규모 점포 기준을 완화하는 등 낡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손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소외된 유통상가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정의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 집단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예외조항에 전문상가단지(유통상가단지)에 해당하는 곳을 추가해 전통시장과 같은 범주로 묶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전통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유통상가도 법률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통시장법에 유통상가단지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지원대상에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법안 특성상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라며 전통시장법은 부령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어 소상공인을 향한 예외 규정 마련과 유통상가의 전통시장 지정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시흥 시화유통상가 [제보자 인터뷰]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유통상가 다양한 점포 특성 고려해야관련법 개정 절실 상가의 규모와 입주 점포의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시화유통상가의 현주소와 유통산업발전법의 맹점을 설명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화유통상가는 현재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프랜차이즈 대형마트와 백화점처럼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고, 정부의 현대화 사업 지원도 받을 수도 없는 상태다. 이 이사장은당초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1987년 도소매업진흥법으로 시작해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 매장을 현대화해 발전시키고자 제정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점포를 규제대상으로 묶었다라며 대규모 상가에 입주한 개별 점포를 프랜차이즈 대형마트와 같은 잣대로 비교하고 분류하는 것도 억울한데 지원 없이 규제만 있어 상가 내 상인들은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시화유통상가에는 23개 동 2천300여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각 점포는 공구와 페인트 등 산업용품 판매 업체는 물론 편의점, 식당, 부동산, 꽃집 등 다양한 업체로 구성돼 있다. 이 이사장은시화유통상가의 전체 규모는 대형마트 못지않지만 그 안에 개별적으로 입주한 점포의 크기는 18~27㎡ 남짓이라 대규모점포가 아닌 소규모 점포 대단지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라며 개별 입주 점포의 수익이나 규모가 영세한 만큼 대규모 점포 분류 기준을 단지 면적이 아닌 입주 점포 특징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이사장을비롯한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입주한 유통상가 특성상 전통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상가단지의 전통시장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로부터 아케이드 설치는 물론 주차장, 화장실 정비 등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유통상가 활성화에 숨통을 틀 수 있다. 이 이사장은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물론 재난지원금 사용마저 불가능하다 보니 입주 상인의 경제 여건이 더욱더 열악해 지고 있다. 조합에서 시흥시에 상가 내 지역화폐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조례안 마련과 전통시장 지정을 촉구하면서 시화유통상가뿐만 아니라 비슷한 입장에 처한 상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자소통팀 = 홍완식권오탁김태희김해령장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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