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2일 변전소 주변지역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186개 발전소 주변지역은 현행법상 지원대상인 반면,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 하락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등으로 바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뿐만 아니라 송배전과 관련된 변전소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 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설치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일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 등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과 조합원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 의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됐으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스스로의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협동조합 경영기술 등의 전문적인 영역의 자문과 교육훈련 지원, 초기의 조세 감면 정도 지원 등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윤상현 의원(새인천 남구을)은 타인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의인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시민을 구하려다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에게 모 대기업이 5억원의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자, 국세청에서 5억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9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의원은 5억원은 미망인과 중고생 자녀가 3명임을 감안하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다며 타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 법률의 자의성모호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27일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의 전통수공업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전계승발전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사업 형태를 띠고 있어 산업화 및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구처럼 근대화와 연계돼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은 전통수공업의 기업지원, 우수전통수공업제품의 지정, 지적재산권보호, 전문인력양성등 전통수공업의 신지식산업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전통수공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수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자기를 비롯한 국내의 전통수공업의 위상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관심 부족으로 세계무대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전통수공업은 우리가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산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7일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와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아파트 관리 방법, 관리비의 공개, 지자체의 감독권한 및 처벌 규정 등이 있으나, 관리는 사적자치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관심영역 밖에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비 등 사용결과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면 전자입찰제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또 비리자, 지자체 명령 불응 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화, 입주민 참여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장기수선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라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주택관리업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6일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들은 개별 공기업법에 상투적으로 규정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라는 조문을 핑계로 지역사회에 대해 기여활동을 할 의무가 없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외면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LH와 도로공사는 성남에, 철도공사는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덕양갑)은 25일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연이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여수산업단지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책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두 법안은 원청 책임 확대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노동자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법제도가 눈감아서는 안 된다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규명할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25일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를 개선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재심청구심리무죄판결 및 확정형사보상청구심리보상결정으로 이어지는 절차에서 상당한 기간의 소요가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부당하게 형 집행을 당한 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기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 확정 전이라도 형사보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재심과 형사보상의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후 재심사건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시에 형사보상결정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전 의원은 재심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같은 재판부에서 일괄 심리함에 따라 재판절차를 효율화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은 현행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국회법은 거대 정당과 비교하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그 결과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은 19대 국회 들어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 체계 속에서 양당 교섭단체 협상의 한계를 절감했다라며 대화와 타협, 정치복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쪽이든 교섭단체가 흑백논리로 협상에 나서면 어떠한 것도 합의될 수 없다는 정치절벽을 체감했다라며 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원내대표를 마치며 그간의 소회를 담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정치를 실현하고자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라면서 본 법안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23일 소년보호기관에서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사업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등 보호교정 분야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보호기관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봉사활동이 현행법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자원봉사자의 실적 인증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자원봉사자가 소년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선도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우수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20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시행되지만,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임무로, 적격성조사 과정에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이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하는 점검회의에 참석하지만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개정안은 또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18일 인천국제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음에도 공항배후단지, 인접 관광지 등과의 연계 및 관광 인프라 부족으로 국내외 관광객 수요의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안은 특히 영종지구를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거점으로 중점 육성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과 각종 개발사업 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주도로 개발플랜이 수립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현재 부진을 겪고 있는 영종도 내 미단시티, 영종복합리조트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영종도와 공항 주변이 세계적인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영종지역을 일자리 창출형 고부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천 백령도, 광주, 군산 어청도 등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진재해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진보강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적극적인 내진 보강 설계 대책을 이끌어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3일 등록금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금 징수 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대학은 정규학기의 등록금을 학기별 징수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어, 3학점 수강학생과 24학점 수강학생이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수 학점과 별개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거래이나, 대학 예산책정의 편의와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많은 대학생이 과도한 등록금을 내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금 징수 방식을 학점별 등록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듣는 만큼 지불하도록 하고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학점은행제의 인정 폭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반값등록금도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예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집행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등록금 완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반값등록금의 첫발을 내디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3일 정비사업의 종결을 위해 추진위원회뿐 아니라 조합의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합의 비용은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외에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을 종결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용 보조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비용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시도지사 등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한 경우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체돼 있는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 보조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편익이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12일 문화재 지정구역 인근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생활 불편 등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른 민원제기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양상을 보여왔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재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수원 화성 등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면서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자체별 배분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특회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동안 지자체별 배분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광특회계 사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다른 국고보조금 제도와의 연계 효과도 점검하기 곤란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취합해 총괄명세서로 작성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특혜를 받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개선할 수 있고, 국회가 광특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11일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으로 지난 3월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돼 시신 없이 영결식이 거행된 고 정옥성 경감의 유족에게 주어진 위로금 5억원에 대해 9천만원의 증여세 부과여부가 논란이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공무 중 순직한 자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경찰관소방공무원군인 등 국가수호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1일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p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 3천113억 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 6천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MB 정부의 부자 감세에 따라, 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라며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1일 수입식품 관련 개별법을 일원화하고, 통관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를 수입전 단계까지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식품과 관련한 법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의 일부조항에서 관리돼 체계적인 수입식품의 관리와 통일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수출국의 제조생산 환경을 알지 못하고, 통관단계에서 기준이나 규격 중심의 검사로만 이뤄져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안은 수출국 현지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단계에서는 식품의 위해도를 중심으로 문제 영업자 및 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부적합 식품 발생 시 신속히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유통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원도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체계화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 및 해외 제조업소를 관리,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