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내진보강대책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박남춘, 지진재해법 개정 추진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8일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안전을 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즉각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관심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천 백령도, 광주, 군산 어청도 등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진재해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진보강 대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적극적인 내진 보강 설계 대책을 이끌어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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