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냄새로 두통"... 남양주 일부 도서관에 주민들 '불만'

최근 남양주시 일부 도서관에서 풍기는 독한 냄새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역 대표 도서관인 정약용도서관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등지에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독한 냄새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정약용도서관 1층에서 화학약품, 석유냄새가 심하게 풍긴다는 글이 게재되자 글을 본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며 냄새가 나는 시간대와 날짜, 정확한 위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선 두통이 날 정도의 독한 냄새가 난다는 글이 도서관 자체 민원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주민들은 “성인도 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느냐”며 “혹여나 독한 냄새가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시가 냄새의 출처를 파악한 결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최근 비치된 방향제가 이같이 독한 냄새를 풍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약용도서관의 냄새 출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방향제 세기와 발향 타이밍 조절을 함께 진행하고 공기순환시스템·공기청정기 등 구동과 수시 환기 상태를 모두 재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공간 내 향기를 축적시키고 있는 기간으로 초기에 다소 강하게 틀어놓는 시간대가 있어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약용도서관에 대해선 “최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측정까지 실시했지만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며, 장마철 습기로 인해 발생한 냄새일 수도 있다.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동 ‘보행자 위험’ 횡단보도 전면 보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에서 한 학생이 학교 인근 부서진 보도에 발이 걸려 전치 8주의 진단(경기일보 6월29일자 10면)을 받은 가운데 별내동 전체 보행자 위험 요소가 있는 횡단보도에 대한 보수가 추진된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도로관리과는 최근 별내동 일대 횡단보도 26곳을 전수조사했다. 이 중 기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 파손 및 균열이 발생한 횡단보도 19곳을 보수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일보 보도 이후 곧바로 보수공사업체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예산 3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장마철로 인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비가 그치면 곧바로 횡단보도 19곳에 대한 아스콘 포장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중학생 A군은 남양주시 별가람고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움푹 파인 보도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팔이 골절돼 수술을 하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시에 아이가 깨진 아스팔트로 인해 심하게 다친 만큼 학교 인근 부서진 보도를 보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A군이 걸려 넘어진 해당 부분만 임시 보수했다. 실제 당시 현장은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 아스팔트는 모두 임시 보수가 완료된 상태였으나 맞은편 횡단보도는 아스팔트 잔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3㎝가량 아스팔트 턱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아이가 심하게 다쳐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구조 개 100여마리 중 일부 소유권 포기…입양절차

초복 전날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에서 100여 마리가 극적 구조(경기일보 12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도살장 업주로부터 일부 소형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아 입양절차에 돌입한다. 1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14일 도살장 업주와의 수차례 협의 끝에 일부 소형견에 대한 소유권 포기를 받았다. 시는 현재 소유권 포기서 등 서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완료하면 동물보호시스템, 포인핸드(전국 보호소에 구조된 유기동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 입양 공고를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대형견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초복 전날인 지난 11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0여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해당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 바닥에는 개들의 뽑힌 털이 널브러져 있고, 핏자국이 고여있는 등 개들이 도살된 흔적이 가득했다. 남양주시 동물보호팀 직원들은 적합한 보호환경이 아니라고 판단, 100여마리를 보호소로 격리 조치하고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다. 동물권단체들은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구조된 개들은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에 수용 중이지만 수용 가능한 마릿 수를 넘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보행자 통행 방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남양주에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4만명의 이송환자가 발생하고,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급증해 이용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천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시 '주민증만 내국인 증명?'

미래에셋증권이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시 대표자의 신분 증명을 주민등록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제보자 A씨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중소기업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법인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 지난 10, 11일 두 차례에 걸쳐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의 ‘비대면 법인 주식계좌 개설’ 구비서류 확인 후 홈택스 및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았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황으로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대신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상담사는 “해당 신분증으로는 내국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며 비대면계좌 개설을 거절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것으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해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실명 확인을 주민등록증만 인정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금융실명 신분증으로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과 여권은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외교부가 발급한 데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미래에셋증권은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국가가 발행한 적격한 금융실명법 확인 신분증의 제출을 거부하며 법인의 정당한 금융활동인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상담사는 A씨에게 직접 영업점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면허증이나 여권으로 대표자의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영업점으로 방문한 뒤 개설한 주식계좌의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가 10배 비싸다. 비대면 개설은 주식거래당 수수료가 0.04%, 방문 주식계좌 개설은 주식거래당 수수료가 0.4%다. 또 A씨는 관내 주민센터로부터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의 경우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하고 있다”라며 “이에 재외국민 여부를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만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의 경우 FATCA 및 다양한 확인 사항들이 얽혀있어 비대면을 통한 법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의 경우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중 제공하는 회사는 매우 드물지만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서비스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제1청사 별관 사무환경 개선 추진…주민 편의 증진 기대

남양주시가 제1청사 별관동을 철거가 아닌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최종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 20억원을 들여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공사에 착수했다.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부서가 재배치된다. 시는 이번 별관동 사무환경 개선공사를 통해 별관동 3층은 업무공간에서 주차장으로, 4층은 업무공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1~2층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다만 기존 관용차량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됐던 만큼 개방 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이어 1층 일부 업무공간에는 공용차량지원팀과 바로처리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4층에는 현재 남양주시 제1청사가 아닌 다산동에 위치한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 등 복지국 4개과가 자리 잡는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본관 1~2층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부족한 1청사 사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2020년부터 별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1만1천886㎡, 지상 7층 규모의 별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선 8기 들어 장기적인 청사 이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별관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청사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돼 다방면으로 재검토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1청사로 복지국을 찾은 민원인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 별관 리모델링을 통해 불편을 겪지 않고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별관동 3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오남읍에 들어서려던 컨테이너 350동 축조 불수리 결정

남양주시가 오남읍에 들어서려던 이삿짐 보관 컨테이너 350동 축조건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A업체가 지난 3월13일 오남읍 양지리 807번지 일원에 신청한 가설 건축물 축조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수리 처분했다. 시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건축 목적(공공복리 증진)에 부적합하고 타 법령에서는 주변 지역 관계 및 교통기반시설 등이 기준에 부적합해 이처럼 결정했다. 이에 해당 시설은 양지리에 들어올 수 없지만, A업체가 시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주민들은 거주지역에 컨테이너 350동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14~30일 반대서명운동을 벌여 최종 7천272명이 서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2천92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불과 5분 거리에 흉물스러운 컨테이너 숲이 생긴다며 반발했다,  이 부지 면적 1만2천332㎡ 중 신청된 컨테이너 350동을 합친 연면적은 4천949.10㎡로 파악됐다. 특히 이 부지는 당초 학교용지였으나 2017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용지에서 제척됐다.  이에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 시 학교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계획이 기대와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고, 과정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심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컨테이너 축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해당 업체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명확한 입장을 밝힌 만큼 컨테이너가 들어설 수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복 전날... 남양주 도살장서 개 107마리 극적 구조

초복 전날 남양주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 등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을 급습했다.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이다. 당시 현장은 참담했다. 바닥에 개들의 뽑힌 털이 널브러져 있고,  핏자국이 고여있는 등 개들이 도살된 흔적이 가득했다. 단체와 업주 간의 대치 후 오전 11시께 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시 동물보호팀 직원들은 적합한 보호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형견 17마리를 보호소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약 20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나머지 90마리의 개들까지 모두 격리조치를 완료했다. 도살장은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와치독 활동가는 “아직까지 50만마리가 넘는 개들이 개농장에 있다. 현행법으로 개농장과 도살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통해 95프로를 없앨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있어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된다면 새로운 법도 소용이 없게 되는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사법부가 불법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남양주시 다둥이 가정 지원 위해 2천200만원 후원

경기동부상공회의소(회장 문한경)가 남양주 지역의 다둥이(5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2천200만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9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번 후원금은 지난 5월30일에 개최한 ‘제7대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은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인, 기업, 단체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매년 출산율이 줄어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지역사회 모두의 자녀라는 공동체 마을 분위기를 만들어 양육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100만원씩 연 2회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남양주시 다둥이가정 지원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공회의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우 이웃을 살피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규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복지 분야에 항상 동참해 주시고 다둥이 가정을 위해 후원금을 기부해 주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문한경 회장님과 여러 후원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상상 이상의 최고의 복지 도시 남양주와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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