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대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 징역 15년 구형

임차인을 속여 2천400억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구리 전세사기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피고인 고모씨(41)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가 927명이고 피해 금액도 2천400억원이 넘는다. 피해 규모가 크고 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임원 2명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4명에게 징역 7~12년, 불구속 기소 된 이 업체 직원과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15명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2일 열린다.

"인구 74만명인데..." 문화재단 하나 없는 남양주시

인구 74만명을 보유한 남양주에 아직까지 자체 문화재단이 없어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내 인구 수가 70만명 이상인 지자체 중 유일하게 문화재단이 없다. 현재 도내 지자체 중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시흥, 의왕, 안성, 연천, 가평, 양주, 파주, 동두천, 남양주 등 9곳이다. 특히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다산신도시에 이은 왕숙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인구 유입을 앞두고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 행정인력의 문화·예술 공연 기획은 한계가 있어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다. 게다가 경기도문화재단이 지난해 분석한 경기도 문화소비 동향 분석에서 남양주의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3.6곳으로 경기 북부 10곳 지자체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체 평균 4.2곳보다 0.6곳 낮게 집계됐다. 시는 자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경기연구원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연구원은 본격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으나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 주민 의견 수렴과 운영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문화재단 설립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인 만큼 문화재단이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화장터’ 문 열자… 남양주 주민들 소음·냄새 '고통' [현장의 목소리]

인가와 불과 1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동물화장터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9월15일자 8면)하는 가운데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남양주시, 화도읍 동물장묘업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을 운영 중인 A업체는 화도읍 차산리 일원 562㎡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에서 지난달 21일부터 동물장묘업 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건립 과정에서 인가와 너무 가까운 탓에 반대했던 주민들은 발생되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사체를 태우는 냄새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코가 쓰리고 환기도 못하고 있다”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뼈를 빻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 놓고 있어 잠까지 설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화장터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를 침범해 주차하고 있어 통행이 매우 혼잡해졌다”며 “무엇보다 반려견의 사체를 그대로 안고 내부까지 옮기고 있어 매일 사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주민은 A업체가 뒷산 임야와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해 지난달 시에 고발했고 시는 원상회복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상회복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월 동물화장터에 대한 영업등록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소재지 인근에 애견카페, 공장 기숙사 등이 있어 주변 환경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의 경우 20가구 이상 밀집지역, 학교나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A업체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이 시설물들이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차산리 주민 및 인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인 100여명은 지난 9월 A업체의 동물화장터 인근에서 반대 집회(경기일보 9월22일자 인터넷)를 열기도 했다. A업체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가로 집진시설을 증설하고 예약시간을 오후 7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오남지역에 ‘청소년특화시설’ 조성 전망

청소년 전용시설이 전무한 남양주 오남지역에 청소년특화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 2일 남양주시, 이경숙 시의원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오남지역에는 청소년 5천300여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청소년들만을 위한 공공시설은 오남도서관이 유일하다. 현재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어람중학교 인근 3만㎡여의 시유지에 연면적 6천㎡여 규모의 복합문화시설 조성이 계획됐지만 청소년 전용공간은 아니다. 이에 최근 열린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과 주광덕 남양주시장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경숙 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설명하고 청소년특화시설 조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도 오남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부서에 사업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복합문화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몇 년의 공백 동안 오남지역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제안하게 됐다”며 “청소년전용시설이 오남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예산, 부지 등 문제로 청소년전용시설인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판단, 임시로 상가를 임차해 청소년특화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펀 그라운드는 청소년들이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전용시설로 진접읍, 조안면, 진건읍, 퇴계원읍 등 4개 지역에 각기 다른 규모와 차별화된 콘셉트로 조성됐다. 오남지역 학부모들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만들어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을 확정 짓고 청소년특화시설을 조성할 상가의 규모 등을 알아보며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오남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지만 임시로라도 청소년특화시설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 등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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