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국회의원 출신… 대거 도전

여야 장차관 출신 혹은 국회의원 출신들이 경기인천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 대거 도전장을 던지고 나서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일종의 하향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일부는 전략공천 등으로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 높은 반면 일부는 공천심사를 통과하기조차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조를 보이고 있다.3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따르면 장차관(급) 출신 혹은 국회의원 출신 총 12명이 경인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중 11명은 도당시당 공심위에 공천을 신청해 치열한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명은 공천신청을 하지 않고 여성후보 전략공천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의 경우, 유용태 전 노동부 장관이 여주군수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며, 중앙당 차원에서 영입된 최홍건 전 산업자원부 차관과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이 각각 시흥시장성남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또한 신현태고조흥 전 국회의원은 수원시장, 포천시장 후보를 각각 노리고 있다.특히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직 기초단체장인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문원 의정부시장, 이대엽 성남시장도 재선 혹은 3선을 노리며 공천신청 대열에 합류하는 등 장차관 출신 혹은 국회의원 출신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신청자가 모두 8명에 이른다.민주당은 차관급 영입인사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이 성남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며, 최성김기석 전 국회의원은 고양시장부천시장 후보를 노리는 등 차관급 1명과 국회의원 출신 2명 등 총 3명이 도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비해 인천 지역에선 홍미영 전 국회의원은 시당에 공천신청을 하지 않은 채 중앙당 차원의 부평구청장 후보 여성 전략공천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중 일부는 장차관 혹은 국회의원 경력만을 내세워 공천을 요구, 현역 의원 등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한 의원측은 장차관 출신 등이 경쟁력이 있으면 금상첨화이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공천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당선자 낸 명당” 한지붕 두 선거사무소 갈등

62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꾸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숙 인천시 중구청장(73여)과 조병호 시당 민원위원장(66) 등은 인천시 중구 사동 모 빌딩 3층과 2층 등에 각각 선거사무소를 차렸다.박 구청장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고, 조 위원장은 예비후보로 등록돼 있다. 건물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조 위원장이 조금 앞섰다.조 위원장은 지난 1월7일 건물주 A씨와 다른 후보 선거사무소를 입주시키면 안된다는 구두약속을 맺고 5개월 동안 사용하기로 계약했다. 홍보 현수막도 내걸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박 구청장이 같은 건물 3층에 선거사무소를 차렸다.건물주 A씨는 박 구청장이 직접 계약을 하러 오지 않은데다 1년 동안 임대계약을 원해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문제는 홍보 현수막. 조 위원장이 내건 대형 홍보현수막이 3층을 가리다보니 박 구청장 측이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생겼다.박 구청장 측은 다음달 중순 정식으로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조 위원장 측은 이 건물이 각종 선거에서 많은 당선자를 낸 이력이 있어 명당으로 꼽히고 있다며 선거사무소는 상징실용적 측면에서 당락에 영향을 끼치는만큼 이같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성범죄·부정부패 전력자 등 배제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도당 공심위)가 공천신청자 중 파렴치한 범죄 및 부정부패 전력자를 배제하기로 밝히면서 도덕성이 심사의 주요기준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30일 한나라당 도당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지침에 근거해 성범죄, 뇌물, 불법정치자금수수, 경선부정행위자, 파렴치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모든 범죄를 막론하고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당 공심위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금품수수 및 부당경선관련),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금품수수 관련)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자는 공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범죄별 부적격자는 ▲5대 강력사범(살인, 절도, 강도, 마약, 방화) 및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무고, 위증, 장물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폭력 및 재물손괴 사범, 공무집행사범, 음주 관련 사범, 도박사범, 성범죄 관련 사범, 부동산투기 사범 ▲공사문서 위조 사범, 유가증권위조 사범 등이다. 그러나 도당 공심위는 생계형생활사범 등 범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재심이 청구되면 재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당 공심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50여명 이상의 결격사유를 가진 신청자를 가려냈으며 일부에 대해 소명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공심위 정성환 대변인은 앞으로 공심위는 범죄별 부적격 해당사범의 구체적 세부 심사 기준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게 마련해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