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가 공공자산인 아암물류1단지 일부 부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전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3배가량 뛰기도 했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한중물류㈜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년간 중구 신흥동3가 76 일대 항만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8만3천740여㎡(2만5천375평)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로 한중물류에 임대했다. 한중물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진공사는 이 중 4만2천여㎡(1만2천700평)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중물류 부지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물류는 ㈜신대양물류에 200㎡를 전대하겠다고 IPA로부터 승인받은 뒤, 실제론 영진공사를 통해 약 2만4천800㎡(약 7천500평)를 신대양물류에 전대했다. 이어 신대양물류는 IPA 승인 없이 이 중 약 8천250㎡(2천500평)를 타일 업체에, 800여㎡(242평)를 화물운송 업체에 다시 전대했다. 항만법을 근거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부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전대하려면 IPA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IPA 관계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업체가 한중물류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적발했다”며 “이같은 전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전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당초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임대료의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중물류 등 아암물류1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평균 임대료는 3.3㎡(1평)당 4천950원이다. 반면, 마지막 전대 계약인 신대양물류와 타일 업체 간 지난 2024년 계약 내용을 보면, 신대양물류는 1평당 1만4천800여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다. 또 일부 업체는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당초 임대 용도에 맞지 않게 부지를 이용했다. 화물운송 업체는 전대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가 아닌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은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불법 전대는 공공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실제 물류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창고와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항만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당국이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진공사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부지 사용료(임대료) 정도만 받기 위해 신대양물류와 계약했다”며 “전대 계약이 아닌 화물 위수탁 계약으로 불법이 아니고, IPA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모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대양물류 등과의 계약은 최근 해지했다”고 말했다. 신대양물류 관계자는 “(불법 전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영진공사와의 전대 계약은 해지됐다”고 했다.
비둘기봉사단이 거리공연을 통해 모은 458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28일 비둘기봉사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으로 위촉,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40~60대 직장인으로 구성한 비둘기봉사단은 매주 주말마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등지에서 색소폰 거리공연을 통해 현재까지 5천500만원 가량의 성금을 모았다. 조재식 비둘기봉사단 단장은 “사명감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거리공연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용훈 인천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오랜 시간동안 변함없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비둘기봉사단분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잘 전파되도록 모금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노인 학대 예방과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옹호기관과 협약한 곳은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 곳이다. 두 기관은 각각 인천 남부와 북부를 맡고 있는데 남부는 옹진군과 중·동·미추홀·남동·연수구, 북부는 강화군과 부평·계양·서구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장애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정보를 공유, 인력·자원을 지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여기에 학대 피해 장애노인 사후지원과 장애노인 가족 권익옹호 사업, 장애노인 학대 예방 교육·홍보 활동 등도 함께 한다. 백영숙 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세 기관의 노력으로 장애인과 노인 학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장애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실제 현장에서 장애노인 학대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장애 관련 지식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기관과 손잡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영 권익옹호기관장은 “지난해 말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장애인 고령화 속도 역시 빨라져 현장에서도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같이 우리에게 생소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장애노인 학대 사건도 기관들이 협력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8일 마약을 한 상태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시 29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라이터로 종이와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당시 2∼3시간 간격으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 집 내부와 전자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고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파트 복도와 건물 외벽까지 연기가 번져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A씨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과 동시에 지자체 임산부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진짜(新) 맘편한 임신 원스톱(One-stop)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종전 지자체 임산부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임신 확인 뒤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하는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임산부는 엽산제와 철분제 등 영양제, 보습로션 세트, 임산부 주차증, 임산부 배려 가방고리, 축하 서한문, 연수구 임신·출산·양육 종합 안내문 등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보건소 누리집 또는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지역 임산부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시민이나 다른 폭력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4월까지 폭력조직원 9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에는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 등 4대 폭력조직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번화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과도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금품을 빼앗았다. 또 폭력 조직원인 20대 A씨는 지난 2022년~2024년 후배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을 가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엔 인천 연수구 식당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원 5명 등을 붙잡기도 했다. 검찰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에 20~30대인 이른바 ‘MZ’ 세대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MZ 세대 폭력조직원들은 과거와 달리 계파가 아닌 범죄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이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비대면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에 단순 가입하는 범죄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버이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가구에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28일 인천 서구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 기초 수급자 가구에 실버카를 지원했다. 실버카 지원은 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올해 처음 하는 어버이날 특별 복지 사업이다. 외출이 어려운 노인 기초 수급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김미진 동장은 “앞으로도 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어르신들과 이웃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복지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30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 쉬는 날 인천 미추홀구 한 볼링장에 난 불을 초기에 진압, 대형 사고를 예방했다. 2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40분께 미추홀구의 한 볼링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해당 볼링장을 찾은 만수119안전센터 소속 지수룡 소방경은 기계실 방향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외친 뒤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 소방경은 신속히 옥내소화전을 찾아 수관을 연결하고 연기가 난 기계실 방향으로 뛰어가 초기 진화를 시도, 대형 화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어 도착한 소방당국은 지 소방경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빠른 시간 내 불을 완전히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근무 중이 아니었음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킨 지수룡 소방경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평소 소화기, 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년 이상 소비기한이 지난 디저트류 식품을 판매하려 한 업소를 적발했다. 28일 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4월18일까지 지역의 빵·쿠키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5개 업소를 적발했다.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및 거짓 작성한 업소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 식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1곳 등이다. 바게트 빵 제조·가공업소인 A업소는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도넛 제조업소인 B업소는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C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2개월 이상 지난 음료 베이스 및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D식품소분업소는 식품의 제조원 및 수입원 소재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밖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준수해 식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5개 업소의 위반 행위자를 경찰에 넘겼다. 또 관할 군·구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디저트류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민감한 소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식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시 점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 사업비 증액 및 노선 연장 변경 등에 따른 검단연장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사업 물량 변동 및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검단연장선 사업의 총 사업비를 종전 7천277억원에서 623억원 증가한 7천90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인천지하철 2호선과의 최단거리 환승을 위해 103정거장(검단호수공원역)의 위치를 이동시켰으며, 노선 연장을 종전 6.9㎞에서 6.825㎞로 변경했다. 앞서 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잇는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단연장선이 개통하면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 등 총 3개 정거장이 추가 운영된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한 검단연장선은 지난 3월 시설물 검증 시험을 마치고 현재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마친 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 및 철도 안전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본격 개통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검단연장선 개통으로 검단신도시는 물론 계양, 부평, 주안, 송도국제도시까지 인천 전역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이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이동시간이 종전 20분에서 8분으로 약 12분 단축,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을 통한 서울 접근성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검단연장선을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에 맞춰 교통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노선 및 환승체계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