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 아들 폭행한 40대 징역 2년6개월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유해물질을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든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를 폭행했다”며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가운데 이 사건처럼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거 기간 피해자들을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1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44)와 그의 아들 C군(12)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B씨도 넘어뜨린 뒤 여러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동물보호단체 “계양구, 동물보호 사각지대 해소해야”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전염병 등이 확산하며 동물들이 잇따라 폐사(본보 3월10일자 1면)하는 가운데, 계양구 지정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도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 동물보호단체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기 동물들의 관리·감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동물보호단체는 28일 계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양구청은 동물학대를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관리·감독에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며 “보호소 안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유기동물들만 수십에서 수백마리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온 30여명이 참여했다. 단체는 계양구에서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소인 A동물병원에서 수 많은 유기동물들이 방치, 안락사와 자연사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보호소에서 1년 넘게 봉사하는 B씨는 “사람에게 버려져 상처를 받은,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불쌍한 아이들”이라며 “그러나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쥐들이 들끓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 동물들이 갇혀 병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유기동물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보호소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책임 의식을 갖고 아픈 유기동물들에 최소한 기본적인 치료라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는 계양구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 전체의 문제”라며 “지정 보호소를 해제하면 당장 동물들을 돌볼 곳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다른 동물병원들을 다니면서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 3배 뻥튀기" 민간업체가 인천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민간업체가 공공자산인 아암물류1단지 일부 부지를 불법 재임대(전대)하는 방법으로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전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임대료가 3배가량 뛰기도 했다. 28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한중물류㈜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년간 중구 신흥동3가 76 일대 항만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 8만3천740여㎡(2만5천375평)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로 한중물류에 임대했다. 한중물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영진공사는 이 중 4만2천여㎡(1만2천700평)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중물류 부지에서 불법 전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물류는 ㈜신대양물류에 200㎡를 전대하겠다고 IPA로부터 승인받은 뒤, 실제론 영진공사를 통해 약 2만4천800㎡(약 7천500평)를 신대양물류에 전대했다. 이어 신대양물류는 IPA 승인 없이 이 중 약 8천250㎡(2천500평)를 타일 업체에, 800여㎡(242평)를 화물운송 업체에 다시 전대했다. 항만법을 근거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4조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임대부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고, 전대하려면 IPA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IPA 관계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업체가 한중물류 부지를 이용하고 있어 적발했다”며 “이같은 전대는 불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전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당초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임대료의 3배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한중물류 등 아암물류1단지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평균 임대료는 3.3㎡(1평)당 4천950원이다. 반면, 마지막 전대 계약인 신대양물류와 타일 업체 간 지난 2024년 계약 내용을 보면, 신대양물류는 1평당 1만4천800여원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다. 또 일부 업체는 IPA와 한중물류가 계약한 당초 임대 용도에 맞지 않게 부지를 이용했다. 화물운송 업체는 전대 부지를 수출입 화물 처리 용도가 아닌 화물차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을)은 “항만배후단지에서의 불법 전대는 공공자산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킨다”며 “실제 물류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창고와 야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항만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 당국이 불법 전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영진공사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고 부지 사용료(임대료) 정도만 받기 위해 신대양물류와 계약했다”며 “전대 계약이 아닌 화물 위수탁 계약으로 불법이 아니고, IPA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모두 보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대양물류 등과의 계약은 최근 해지했다”고 말했다. 신대양물류 관계자는 “(불법 전대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영진공사와의 전대 계약은 해지됐다”고 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맞손… 학대 공동대응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노인 학대 예방과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옹호기관과 협약한 곳은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 곳이다. 두 기관은 각각 인천 남부와 북부를 맡고 있는데 남부는 옹진군과 중·동·미추홀·남동·연수구, 북부는 강화군과 부평·계양·서구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장애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정보를 공유, 인력·자원을 지원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다. 여기에 학대 피해 장애노인 사후지원과 장애노인 가족 권익옹호 사업, 장애노인 학대 예방 교육·홍보 활동 등도 함께 한다. 백영숙 시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세 기관의 노력으로 장애인과 노인 학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장애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실제 현장에서 장애노인 학대 사건을 접할 때 마다 장애 관련 지식이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 기관과 손잡아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영 권익옹호기관장은 “지난해 말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장애인 고령화 속도 역시 빨라져 현장에서도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같이 우리에게 생소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장애노인 학대 사건도 기관들이 협력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간 폭력조직원 97명 기소…행인 무차별 폭행, 난투극 벌여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시민이나 다른 폭력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 4월까지 폭력조직원 9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에는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꼴망파’, ‘부평식구파’ 등 4대 폭력조직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직원은 번화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과도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금품을 빼앗았다. 또 폭력 조직원인 20대 A씨는 지난 2022년~2024년 후배 조직원 2명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을 가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지난 2024년 12월엔 인천 연수구 식당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조직원 5명 등을 붙잡기도 했다. 검찰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에 20~30대인 이른바 ‘MZ’ 세대가 대거 유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한다. MZ 세대 폭력조직원들은 과거와 달리 계파가 아닌 범죄를 중심으로 뭉쳤다가 흩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검찰은 또 폭력조직이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비대면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에 단순 가입하는 범죄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