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 6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 작업장서 50대 1.3t 장비에 깔려 숨져…업체 공동대표 집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노동자가 1.3t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모 업체 공동대표 A씨(55)와 B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위 판사는 “재해가 일어난 당시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안전 조치 관련 시정지시사항을 모두 지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14일 오후 1시19분께 인천 서구 한 작업장에서 노동자 C씨(52)가 1.3t짜리 집진기 덕트(공기정화장치) 장비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덕트를 옮기는 크레인 밑을 지나가다가 운반물과 연결된 쇠사슬이 풀리면서 떨어진 덕트에 깔렸다. A씨 등은 당시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주변 출입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인천MG새마을금고 ‘119원의 기적’ 캠페인 5천만원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51곳의 새마을금고와 함께 ‘119원의 기적’ 캠페인으로 성금 5천2만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권기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이사, 김호술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김종기 인천소방본부 홍보교육담당관,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본부는 소방본부에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성금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인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3천200만 원, 2023년 5천만원, 2024년 5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모금액 5천2만원을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전달했다. 권기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천지역이사는 “이번 성금이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안전한 인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소방본부의 119원의 기적은 1일 119원(1개월 3천750원) 이상의 나눔으로 갑작스런 화재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천소방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내란공범·시민모욕 윤상현 정계 퇴출”… 인천 시민사회단체, 시민소환 착수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의 내란공범 동조와 시민 모욕 발언을 규탄하며 시민소환운동과 정치 퇴출운동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윤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은 불법 계엄과 관련된 내란정치 세력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시민소환운동의 결과로 오늘 시민소환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이후에도, 윤 의원은 내란 정치에 동조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국면에서 ‘의원 꼼수 탈당’과 같은 공작정치를 제안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복은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발언했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연행자는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오히려 사태를 부추겼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인천평복 사무처장은 “국회 윤리위 제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민소환운동은 ‘윤상현’을 향한 시민 저항의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 정치를 주도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출마자들은 ‘시민소환장’을 넘어서 시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시민소환제’ 도입을 공약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민소환장 발부는 윤 의원의 막말과 공작 정치를 기억하겠다는 선언, 그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다짐,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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