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금고마찰’

인천시와 의회가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조례를 놓고 벌이는 마찰은 본질적 문제점에 접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측은 지난 임시회에서 만든 조례를 재의에 부쳐 시장이 재차 거부하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 집행부측은 그럴경우,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청구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고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고유의 권한인 것이 맞다. 이법은 ‘금고의 설치’조항에서 ‘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강제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효력은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정법이다. 실정법상 효력은 그렇긴 하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문제의 ‘금고의 설치’조항이다. 지방재정법은 계약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억대짜리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터에 수조원대의 금고계약을 단체장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다. 금고관리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상품종류에 따라 이자발생이 천차만별이어서 지방세 납세주체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예컨대 2조원대 금고같으면 수백억원대의 금리차이가 날 수 있다. 마땅히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가장 효율적 상품을 제시하는 은행과 계약하는 것이 도리다. 또 의회동의를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취의에 합당하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은 이와 반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정해 심각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공통으로 빚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마찰양상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금고계약을 둔 잡음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금고계약을 단체장 재량사항으로한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88

경기도가 밀렵天國이라니…

철새 등 보호조류와 야생동물이 수난당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경기지역이 순환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된데다 야생동물 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해 전국의 밀렵꾼들이 해마다 사냥철이면 대규모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사냥기간(작년 11월∼올 3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총포 밀렵행위는 131건으로 전국(278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포 밀렵은 고전적 수법에 속해 이제는 차치기·개사냥·굴파기와 독극물이용 등 교묘한 수법의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적발안된 밀렵까지 감안하면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밀렵꾼들이 노리는 대상은 고라니 너구리 꿩 등 야생조수 뿐만 아니라 오소리 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까지 닥치는대로 남획하고 있으나 도내 일선 시·군엔 이를 단속할 전담부서마저 없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 사냥기간 중 민간 감시단의 적발 건수가 131건인데도 시·군에서 단속해 경기도에 보고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으니 경기도가 밀렵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을만도 하다. 이처럼 당국의 허술한 밀렵 감시 및 단속 체계와 뚜렷한 전문지식이나 방법도 부족한 상태에서 밀렵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으니 야생조수와 천연기념물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생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수난을 당하게된 데는 몸에 좋다면 무엇이나 마구 잡아 먹는 우리 국민들의 보신행태와 그런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밀렵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국의 강력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체계는 이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 일반 야생조수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 관장하던 관계법규를 고쳐 환경부도 천

우려되는 월드컵 준비

2002년 6월 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일본은 축구장 건설은 물론 숙박, 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혹시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에서는 10개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축구장 건설이 문제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은 2001년 12월까지 축구장 건설을 완공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완공될 지 의문이다. 일부 도시의 경우, 경기장 건설업체의 부도, 건설재원의 부족, 또는 잦은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하여 경기장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경기장 건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동법인을 만들어 월드컵 구장 건설과 경기 후 운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양자간의 힘겨루기 양상에 의해 법인 운영권에 대한 이견으로 재원 조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결승전을 치를 주 경기장은 이미 요코하마에 완성되어 있으며, 다른 경기장 건설도 잘 진행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일본은 숙박, 교통 등은 물론 안전문제, 자원봉사 교육 등과 같은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월드컵을 기회로 대대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허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88년 서울 올림픽을 우리는 멋있게 치렀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지구촌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결코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경험을 자만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인들은 월드컵을 통

수원의료원 ‘민영화’ 재고를

경기도의 수원의료원 민간위탁계획에 재고를 바란다. 수원의료원은 우선 다른 의료원과 여건이 다르다. 양질의 의료진 및 시술, 의료시설의 정예화를 갖춘데다가 의료수요전망이 일반 종합병원 못지않게 밝다. 또 저렴한 가격이면서 질좋은 투약처방으로 서민대중의 신뢰를 받고 있다. 도는 경영을 민간위탁하면 흑자와 더불어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영세민과 일반 서민들에 대한 진료의 공공성 또한 여전히 살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민간수탁의 흑자는 바로 공공성의 삭감 부분이다. 그같은 명분보다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자치단체사업은 가급적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맥락에서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영화검토 이유를 찾을 수는 있다. 이 점에선 그렇긴하나 사회정책적 측면의 고려를 강조하고자 한다. 경기도지방공사 수원의료원은 곧 사회복지분야사업이다. 자치단체의 궁극적 존립목적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연간 33억원의 적자는 오히려 효율적인 사회복지 투자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수원의료원은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사,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의 민영화계획은 그동안 비상한 자구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온 의료진, 일반직원들의 전공을 일시에 무너뜨린다고 보아 실로 애석하다. 그같은 노력이 있었으므로 인해 ‘좋은 병원, 친절한 병원’으로 상당수의 시민들에게 각인돼 이제 모처럼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이 고객들의 평가다. 인근에 조성된 정자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그동안 허허벌판 가운데 위치했던 입지적 열악성이 해소돼 수많은 새로운 인근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이런 단계에서 과연 민영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시한번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줄 믿는다. 우리는 경기도가 수원의료원 정도는 계속 지방공사로 운영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합목적성에 일치된다고

‘朴해임안’, 부결됐지만…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몇가지 시사해주는 점이 있다. 첫째, 여권의 이탈표가 전혀 없진 않았다는 점이다. 재석의원 288명중 찬성 129, 반대 153, 기권 2, 무효 4표로 비록 부결되긴 했으나 공동여당이 평가하는 것만큼 완벽한 결속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객관적 분석이다. 해임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박장관 자신이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들에게 연일 선처읍소의 전화로비를 벌이고 그 어느때보다 청와대와 총리실의 각별한 표단속 관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여권 일각에서 극히 일부이긴하나 이탈 내지 무효 기권등 반란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분석은 장차 분란의 불씨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관측이 있다. 둘째, 국민회의와 자민련, 자민련 내부의 갈등 상존은 합당과정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은 일부의 궤도일탈로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제등과 첨예한 함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형체를 드러낼 공산이 짙다. 이미 제목소리를 드러낸 충청세의 김용환 신당, 대구경북세의 박철언 신당설 향배를 여권 지도부가 어떻게 대처해낼 것인지 주목된다. 아울러 여권의 대야 정치개혁 협상도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입법은 여야합의가 절대적으로 전제되는 관점에서 중선거구제, 정당명부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여권이 이를 극력 반대하는 야당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가 관심사다. 셋째, 중앙일보사태로 야기된 박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여야의 ‘조세범처벌’‘언론탄압’의 공방속에 부결돼 일단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승리로 돌아갔으나 객관적으로 보는 정치적 보복의 일면이 불식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공보수석시절에 중앙일보사장실에서 있었다는 일련의 취중물컵소동은 서로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시비 그 자체가 이른바 민주언론 구현을 지향한다는 공

어이없는 원시적 의료사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하 안산 중앙병원에서 공업용 가성소다(양잿물)로 만든 관장약을 사용, 3명의 환자가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은 저개발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원시적 의료사고로 충격적인 일이다. 더군다나 병원측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유족들에겐 환자의 몸에 이상이 있어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왔다니 한심하다 못해 개탄스럽다. 어떻게 국가기관 산하 병원 의료진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의료나 투약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유지에 직접 관련된 일로 고도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요한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이를 병원 등 전문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그들 지시에 이의없이 맹종하다시피 한다. 때문에 이들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전문성을 악용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그들의 과실을 숨기고 환자나 유가족 속이기를 거리낌 없이 했다는 사실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격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병원측은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9월8일 이후 18일과 이달 2일까지 똑같은 관장약을 투약한 환자 3명이 ‘장 괴사’로 잇따라 사망했는데도 사고 숨기기에만 급급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 7일과 8일에도 두명의 환자에게 같은 약을 투약, 중태에 빠지게 했다. 의술에서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바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관장약이 단순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납품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첫 사고후에도 원인규명을 소홀히 했다. 그만큼 의료진들의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다행히 병원 신개축 공사감독차 나온 산재의료관리원 운영이사가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 이유를 캐면서 밝혀졌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병을 얻거나 어이없게 희생되는 피해가 속출했을지 모를

식약청은 뭘하고 있나

수술환자에게 기초적 필요 의약품인 혈액제제가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당국이 뒤늦게 사용중지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도내 의료기관에 따르면 식약청은 (주)녹십자가 지난해 10∼11월에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혈액응고인자)가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그 기간에 같은 혈장으로 만든 알부민·감마글로블린 등 12개 혈액제제 전품목에 대해 11개월후인 지난 9월 28일에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1개월동안 문제가 되는 시기에 녹십자가 생산한 혈우병 치료제와 알부민 등 혈액제제를 맞은 환자들이 2차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이를 사용한 의료기관 또한 감염에 따른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녹십자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혈우병 치료제 전량을 국내 대학연구팀과 일본의 공인 임상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 식약청의 정밀역학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2개월동안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들도 혼란속에 초조와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식약청의 최종 결론이 나온다 해도 이에 대한 제약회사의 승복여부에 따라 시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식약청이 역학조사의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이 최종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유통시킬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또 생산된지 11개월이 지나 상당량이 유통 사용된 후에야 사용을 중단 시킨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큰 수술후 혈액생성 촉진과 쇼크방지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초의약품을 어찌된 까닭으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료소비자인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국은 이

‘불법감청’주장, 증거를 대야

야당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통신첩보수집기능을 온통 도청투성이인 것처럼 호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일부 언론 또한 여과없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막상 알고자 하는 도청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 야당의 정치활동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이 문제만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원의 통신첩보수집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본연의 직무다. 통신첩보를 평가분석, 안전보장 관련의 정보를 생산해내야 하는 고유의 의무가 있다. 야당이 이같은 통신첩보 수집과정에서 법원의 영장이 배제된 불법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증거를 대야 설득력을 갖는다. 통신감청은 앞서 얼마전 수사기관이 잡범검거에까지 남용한 전례가 있어 이에대해 엄격한 제한요구의 소리가 높았으며 이는 또 시정돼야 할 일이다. 감청이 이처럼 세간에 부정적으로 각인된 여파를 몰아 국가안보의 특정첩보수집마저 불법도청을 일삼아 마치 국민생활을 불안케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략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 더욱이 증거도 없이 도청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국가정보기관의 보안시설 공개를 강요하고 나서는 것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안보를 말하면 구시대의 메카니즘수법이라며 들고 일어나 헐뜯어야만 깨인 지식인으로 여기는 도착관념을 경계코자 한다. 분명히 묻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무작정 매도하는 국정원의 구체적 불법감청 피해 사례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것은 야당 못지않게 본란 또한 거부한다.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그냥 묵과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국가정보기관을 가운데 두고 기를 쓰고 벌이는 무모한 정치적 공방이 우리 모두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정보기관의 정보활동, 활동기법, 출처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정보 선진국들의 불문율임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

뉴라운드 철저한 준비를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이 내달 말부터 시작된다. 뉴라운드 협상은 단순히 농민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뉴라운드 협상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때 상당한 어려움과 함께 불이익을 당한 우리로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뉴라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향후 국제사회의 교역질서를 규율할 규범을 제정하는 회의로서 134개 WTO회원들이 내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인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업,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무역협정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우리 농업과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뉴라운드 협상은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서 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난 주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배포한 각료 선언문 1차 초안에서 우리나라의 입장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핵심 쟁점은 미국이 제안한 농업보조금의 감축이다. 만약 미국안이 협상에서 받아 들여진다면 10년안에 농산물 생산량이 35%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농업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2004년까지 농업개방 유예를 받았으므로 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농업은 단순한 쌀 생산의 의미가 아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면 10년 후에 전체 경제 중노업 비중은 2.5%, 농민은 약 70만명이 감소되며, 취업자중 농민 비중이 약 6.8%밖에 되지 않아 소위 식량안보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와 같이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준비 부족으로 있다가 끝날 무렵에 야단법석을 떨면서 실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어리

도권 大氣質개선기대 크다

수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대기질(大氣質)개선광역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처키로 한 것은 때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저공해 연료와 저공해 차량을 공급하는 등 각종 대책을 세워왔지만 경제활동의 증가로 대기오염 상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먹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대기오염은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해 정부의 정책순위에서도 뒤져 있었다. 이는 아마도 직접 마시는 물이나 직접 치워야 하는 쓰레기와는 달리 대기오염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 3개 시·도가 뒤늦게나마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동대처에 나섰으니 그 활동효과를 기대해볼만 하다. 특히 광역협의회가 첫 모임에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 운영키로 한 것은 수도권을 선진국 수준의 청정도시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크게 시선을 끄는 대목이다. 협의회는 또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며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15개 시책을 공동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의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협의회의 이같은 시책과 건의안이 수도권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목표에서 마련되는 것인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협의회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이 배출원의 규제이므로 이를 한층 더 강화해야하는 것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단속은 60년대부터 해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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