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육료 감면혜택 제외가구 반발

정부가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 감면혜택이 추정소득을 적용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내 각 구·군들은 상당수 저소득 가구의 소득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부모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12만2천∼30만5천원까지의 추정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애매한 기준으로 대다수 동사무소들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추정 소득을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직업이 없어 감면혜택을 받아온 상당수 저소득층 가정이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아니라 실직하더라도 추정소득이 적용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월수입 80만원으로 그동안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아온 김모씨(31·여)는 자신이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25일치 추정소득(30만5천원)이 적용돼 남편수입과 추정소득을 합해 4인가족 보육료 감면혜택인 102만원을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와 같이 추정소득 적용이후 보육료 감면혜택을 못 받게된 저소득층 가정은 각 구·군별로 수십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동사무소 관계자는 “추정소득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항의하고 있지만 달리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상의 집행부 출범 기대반 우려반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수영) 새천년 첫 집행부가 지난 24일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가운데 인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터져 나오고 있다. 집행부는 우선 이번 인선에서 4석의 부회장직에 박상은 대한제당 부사장을 비롯한 대기업 전문경영인 4명을 전격 배치, 인천상의 최대 현안 과제인 자체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상의운영을 이끌어갈 14명의 상임의원 중에는 항토기업 경영자 2세인 30∼40대의 젊은 의원 4명이 포함돼 지역경제 주체의 자연스런 세대교체를 도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집행부가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화있는 입장 대변을 위해 각각 2명씩 부회장에 임명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4석 모두 대기업 관계자를 임명한 것은 상공회의소 화합의 저해요소로 작용 할 것 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실제로 지역 향토기업 출신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현재 물밑 작업을 벌이는등 새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상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의 부회장단 가운데 신임 회장과 같은 대학 출신 인사가 3명이나 포함돼 있는 사실에도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어 새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집행부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오직 인천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 선정했을뿐 특정업체를 임원진에서 배제한다거나 학연에 의한 인선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