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창우동~서울 천호동 ‘논스톱 질주’

하남시 창우동~서울 강동구 천호동을 잇는 총 연장 10.5㎞에 이르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이르면 오는 19일 전면 개통될 전망이다.3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BRT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09년 5월 착공, 지난 해 12월 말까지 10.5㎞ 전 구간을 준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지난 해 10월 일부 구간에 대해 임시운행에 들어가기로 했던 하남~서울간 BRT는 시험운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무기한 연기됐다.BRT는 하남시 구간(5.4㎞)에 7개소, 서울시 강동구 구간 6개소 등 모두 13개의 정류소를 통과하게 되며 하남시 일부 구간은 기존의 정류장을 함께 쓰는 혼용 방식으로 운영된다.혼용되는 구간은 상행(서울방향)의 경우 한국아파트 입구 정류장, 하행의 경우 한신아파트소방서은행아파트 앞 정류장을 현행대로 사용한다.또 BRT 노선을 사용하는 하남시 노선버스는 당초 24개 노선 380대 전 차량을 투입키로 했으나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계획을 수정, 9개 노선(341, 112, 112-1, 112-5, 30-3, 30-6, 88, 88-1, 9301) 158대만 투입키로 했다.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낙타고개 구간인 초이동역에 대한 마무리 차선도색 작업만 남아 사실상 공사가 종료됐다며 오는 19일 새벽부터 BRT 구간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된다고 말했다.한편, 버스와 지하철의 장점을 접목한 BRT는 버스가 신호에 걸리지 않고 전용차로에서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신개념의 교통수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지하철 5호선 하남시 연장 확정

서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 연장이 사실상 확정됐다.9일 하남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하남시 검단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대상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파악했다.또 지난 해 10월에는 KDI가 지하철 5호선 강일역~하남시청~하남 검단산역 구간(10.8㎞)의 연장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조사를 벌인 결과 비용편익(B/C)이 1.04로 나왔다.통상적으로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을 인정받는 기준치여서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안)은 경제성을 담보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시는 당초 천현동(중앙대 예정부지)까지의 연장방안이 경제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고 판단, 지난 해 8월 지하철 노선조정을 위한 지역정치권 간담회를 열어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검단산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노선조정안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제시했다.이교범 시장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지하철 5호선의 하남시내 연장이 확정돼 매우 기쁘다며 시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GB우선해제 취락지구 개발기준 개선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한계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 64곳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등 필로티 기준을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최근 결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동안 3층 이하(처마밑 10m)와 10m 이상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 중 연립주택(4층 이하)은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법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1/2 이상)로 사용하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반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필로피 구조와 무관하게 4층 이하로 규정돼 있어 많은 혼선을 야기시켜 왔다.또 대지와 접한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계획된 건축한계선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모든 부분의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하는 등 그동안 현실성 결여로 다수의 민원 발생을 초래했다.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티를 층수산정에 포함하고, 건축한계선도 도로개설 부분에 한해 건축한계선을 시공토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개선했다.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필로티란?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주차장 등) 또는 그 기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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