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생안정을 위한 지방물가관리대책 추진

광주시는 물가안정 및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물가안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 요금의 안정적 관리,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시민과 소통을 통한 물가안정 운동전개, 물가안정 모범업소 발굴 확대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시는 설 명절 대비 물가관리 및 민생안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를 설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쌀 등 22개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가격 표시 이행여부 점검 및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등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는 이 밖에도 합리적 소비 및 물가안정 동참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1기관 1전통시장간 자매결연 체결 운동, 물가안정(착한가격) 모범업소 발굴 확대, 알뜰벼룩시장 운영, 물가안정을 위한 직능단체 및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등 범시민적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 낼 각종 물가안정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예비군 중부면대 창설식

광주 송정지구 토지주들, 지구단위계획 환원 요구

광주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10년째 표류하면서 급기야 송정지구 토지주들이 사업지정 철회 요구하고 나섰다.8일 광주시와 송정지구 토지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5월 15일 송정동 318의 4 일원 28만1천435㎡를 송정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 조치하기로 했다.그러나 시는 지난 2005년 5월 16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됐는데도 용도지역을 환원하지 않은 채 같은 해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재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또 지난 2009년 8월에는 4지구로 분리됐던 지구단위 계획을 1개 지구로 통합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토지주들은 지구 지정 후 대부분이 공공용지인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매년 터무니 없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매년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는 등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토지주들이 구성한 송정지구 지주대책협의회는 공공시설 비율을 줄이고 중앙로변 좌우 아파트 용지를 근린시설부지로 조정, 4개 지구로 환원하는 등 3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은 물론, 시의장과 국회의원까지 대안이 없다, 검토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사업 지정으로, 토지주들에게 10여년째 막대한 세금 부담만 주고 있다며 조만간 시장퇴진 만장기 설치 등 물리력 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송정지구 토지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구단위계획 환원은 경기도지사 소관이라며 송정지구 토지주들의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가 자가 처리가 어려운 개별오수처리시설 소유자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를 장려키 위해 환경공영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9억1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5일 밝혔다. 관내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하고 있으나, 관내 자체 관리하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수질기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0㎎/ℓ이하, SS(부유물질) 20㎎/ℓ를 초과해 개선명령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시는 이러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자부담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처리용량 50t/일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주거시설,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발생하는 과태료, 개선명령이행 등 행정처분의 모든 책임을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보조사업 신청은 광주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매월 10~20일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시 하수과(031-760-5644)로 하면 된다.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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