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더기 고사… 고양특례시 ‘수수방관’

고양특례시가 수억원대 예산을 들여 자유로 중앙분리대에 심은 소나무 등 가로수 130여 그루가 고사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더구나 고양특례시의 가로수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유로 중앙분리대(자유로휴게소부터 서울 방향 1.8㎞)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등 가로수 670그루를 심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670그루 가운데 130여그루가 고사해 앙상한 가지만 보이는데도 담당 부서 책임자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가 하면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다. 특히 가로수 고사로 고양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앙분리대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선택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자유로를 지날 때마다 앙상한 가로수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역 이미지도 훼손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A씨(57·고양시 덕양구 지축동)는 “업무상 자유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가로수 시공이 엉터리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B씨(40·여·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도 “가로수 담당 부서가 현장에 나와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다시 식재해 경관은 물론 앞으로 가로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일산 백석동 신청사시대 내년 상반기 개막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일산 백석동 요진빌딩 신청사시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인테리어 공사는 총 495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에 지상 20층 A동과 지하 4층에 지상 13층 B동 등에 연면적 6만6천189.51㎡ 규모다. 본관 A동 지하에는 주차장과 비상대피시설, 지상 1층에는 로비, 카페, 사무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지상 2층에는 대강당, 정책지원실 등이 입주하고 지상 3~20층은 사무공간이 배치되며 지상 19층에는 구내식당, 지상 20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B동 지상 4~8층까지는 시의회 관련 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 공간은 시청 관련 사무공간 등으로 배치된다. B동 지상 14~18층에는 시장실과 제1부시장실, 제2부시장실, 국장실, 시장 직속 담당관실 등으로 배치됐다. 기존에 본관과 별관 등으로 이원화됐던 청사 내 모든 부서가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지상 20층 스카이라운지 운영으로 시 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휴식처 제공 등으로 열린 청사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시는 현 청사에는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보건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정연구소 등 9곳이 들어오고 신청사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관 부서를 시작으로 별관 부서까지 연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산 백석동 요진빌딩 신청사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를 바꾸는 힘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우 고양시의원, 민간위탁시설 외부용역 밀어주기 의혹 제기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이 감사로 있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박현우 고양시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은 지난 2일 열린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前 수탁기관과 관련 외부용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시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 주도로 운영돼 왔다. 박 의원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한 2기와 3기 기간 동안, 실질적인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김모 씨가 본인이 감사로 등기된 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의·입찰 계약 및 외부 용역 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16개의 계약(용역)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 16개의 용역 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의 용역이 특정 업체에 집중돼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운영위원장 김모 씨가 해당 업체의 감사로 등기됐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당 수탁기관이 사업계획 미수립 및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등 협약 미이행으로 ‘협약 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수탁 협약이 해지됐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운영 단체의 대표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의 지위에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단체의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양시가 조치를 검토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직접 적용해 조치하는 것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결과 소급적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법령을 직접 위반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탁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업자와 수년간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정기적인 감사와 세밀한 정산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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