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박고 줄행랑'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불법 체류자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 체류자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께 평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면허 음주상태로 이 차량을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7분께 평택 서정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다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충격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기하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 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37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전 10시36분께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을 함께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적발한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해 평택시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정장선 시장은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날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없으면 산단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시에 조정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남사읍 부지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진위면 일원 3.8㎢이지만 용인과 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회에 수도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법 시행령과 상수원 관리규칙을 개정해 지자체 동의 없이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바꿔 산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하면 평택과 별개로 다른 지자체에 대규모 산단 조성이 가능해지고 신도시도 들어서게 된다”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평택시로 흘러오는 방류수와 용인·안성 등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과에 우려를 표했다.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 저하, 취수원 확보 등 여러 문제가 있는 탓에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과 지원 없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확실한 물 공급 방안과 평택호 수질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평택 시민단체 “'오염사고' 관리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해야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염사고가 발생한 관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재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회,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등은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가 결정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처사임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달 14일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유해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관리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지난달 25일 ’긴급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복구비용 등으로 1천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만큼 특정 기업과 지자체가 수습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재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적된 토양오염을 필히 처리 후 하천수를 통수시켜 복원해야 하고 기존의 관리천 수질이었던 2급수에 도달하도록 조치돼야 하며 지하수는 농업용수 기준이 아니라 음용수 기준에 맞게 향후 몇 년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어 시민의 비판과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관리천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재선포. 특별감사 청구를 통한 화성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책임규명 등을 주장했다. 오염물질 처리수를 3등급으로 처리한 뒤 방류할 것을 포함해 지하수를 음용수 수준으로 복원하는 등 안전성 확보도 요구했다. 현재 시는 활성탄 흡착기를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관리천에 방류하고 있다. 이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리 농도 등 배출기준치를 적용해 3급수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는 “활성탄 처리수는 충분히 안전한지, 창고에서 유출된 물질로 인근 주민과 하천 생태계는 안전한지 이 물음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활성탄 처리수는 현장 테스트와 환경부 등의 수질 검증을 거쳤다”며 “현재 유기물의 90%, 색도의 80% 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평택, 인구 63만명 돌파…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적용

평택시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인정기준이 바뀌면서 인구 63만명을 넘어섰다. 시는 2일 평택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변경된 인구 산정방식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총 63만2천78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3일 지방차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년 연속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인구에 포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59만1천22명에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평택 인구는 지난 2019년 5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 연구용역으로 2040년께 평택 인구 추계를 74만3천503명에서 96만6천31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시는 삼성전자와 카이스트는 물론 육성 중인 수소산업 및 미래자동차 산업 등으로 일자리가 증가하면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이날 오영귀 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은 “1995년 3개 시군 통합 후 32만명에서 2019년 50만명을 넘어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으며 월평균 1천명씩 인구 증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가 인구가 월평균 1천명 아래로 떨어져 정체 상태가 아니냐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엔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른 차이로 인구 증가 폭과 정도에 시기적 차이가 있을지언정 매년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주한미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구가 70만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질의엔 “등록외국인과 거소인구자가 포함됐지만 평택엔 주한미군과 가족 등 5만여명과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시는 이에 따른 교통정책과 수도·하수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감안해 인프라에 지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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