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족돌봄…법률안' 본회의 통과 내년 3월 시행 예정, 공적 전담 지원 '첫발' 취약청년 돕는 '청년미래센터' 확대 기대도 국가 통합 정책 바탕으로 체계적 지원 중요
‘생계’, ‘부양’에 얽매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요구된다.
최근 대상자들의 복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첫 시동을 걸고 있어 내년 중 개선안이 나올지 귀추가 모인다.
■ ‘가족돌봄’ 구체화된 범위·대상 정립 필요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각각 명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다르고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경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경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전남)’,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충북)’ 등 내용도 불분명하다.
집안일만 해도 돌봄에 해당하는지, 시간에 맞춰 약을 제공하고 정서적 돌봄까지 진행해야 해당하는지 등이 그 어디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지원 연계가 이뤄질 리 없기에 ‘돌봄’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면 돌봄 시간이나 돌봄 대상자 수 등 기준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일각에선 돌봄 강도와 역할에 따라 ‘관심 돌봄(caring about)’, ‘안심 돌봄(care for)’, ‘직접 제공(care-giving)’ 단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로 관리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가족돌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18세까지는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한다. 이때 청소년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역량 개발, 학습,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국내에서도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입법안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맞춤형 서비스 도입 시급…과천·가평·양평·연천 ‘특히 위기’
경기도에 한정하면 특히 상황이 열악한 곳은 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미수행 지역인 데다가, 관내 자체 조례도 없어서다. 이 4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관(官)에 의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지난달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밀접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 체계가 마련하는 데 첫 발을 뗀 셈이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은 ‘준비 기간’에 그친다.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채종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광주아동권리센터장은 “돌봄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좋으나 모호한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 지원과 파견 복지사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기간 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개념 확립과 전국적인 대상자 파악에 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미래센터 확충’…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서야
현실적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은 보건복지부가 지원·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가동 중인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현재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된다.
청년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는 만큼, 청소년까지의 대상 확대 및 추가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 또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추가 선정할 경우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기본 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공모에 신청했고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상위 4개 지역이 선정됐다”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 인구 밀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당시 도 차원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 하반기 2~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국적 확대가 목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 로드맵 실현을 위한 세심한 ‘시행 착오’를 당부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 조손 및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법의 지원 체계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사례 발견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민관 협력을 통한 역할 강화와 지원 기준 체계의 유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지원’이지만 정부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가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가족의 장기적 질병·실업, 개인의 우울·불안·대인기피 등을 함께 돌보는 체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평등하고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그림자 가장이 산다] 시리즈를 마친다.
끝으로 헌법 제13조3항을 전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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