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박범계 ‘이해 상충’ 지적에…법조계 “전혀 아니다”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을 향해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법조계에선 수사팀을 해체하려는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ㆍ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선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출근 전 자신의 SNS에도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ㆍ뇌물 수사를 위해 꾸려진 검찰 수사단에서 활동했으며, 올해 초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재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의 이해상충ㆍ이해충돌 발언을 두고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장성근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적으론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김학의 전 차관이 두 사건의 공통으로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상충ㆍ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안양지청의 1차 수사 무마 사건에 연루돼 사건 지휘를 회피한 상황이 이해상충이라며 예전에 김학의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지금은 직권남용 피해자가 김학의 전 차관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섭 부장검사 입장에선 이해상충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야단法석] 물고문으로 딸 숨진 그날,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고문 살인사건 피해아동의친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그는 숨진 딸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인 동시에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던 피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9일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ㆍ방임 혐의로 친모 H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A씨(34ㆍ무속인) 부부의 물고문으로 열 살 아이가 세상을 떠난지 4개월, 그 만행이 담긴 영상이 법정 공개된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앞서 H씨는 지난달 31일 A씨 부부에 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을 잃은 피해자로서 딸을 죽인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는 데 동의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딸의 죽음 이후 친모가 보인 행보를 되짚어보면 피의자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2월8일 H씨는 딸의 사망을 알고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출석을 요구했지만,계속 거부했다. 사건 발생 열흘 만에A씨 부부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예고하자 뒤늦게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은 딸을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H씨는 수년 전 이혼하고 남편과 자녀를 한 명씩 맡아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장, 이사 등의 문제로 지난해 11월 초 용인지역 같은 동네에 사는 언니 부부에게 딸을 맡겼고, 그로부터 3개월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아이에겐 휴대전화가 있었지만 이모에게 맡겨진 뒤 별다른 사용기록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지만, H씨는 이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로부터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한 엄마는 딸의 참혹한 몰골을 보고도 이모 손 닿으면 안 낫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딸의 사망 전날에는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직접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다 주기도 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걷기 어려울 때까지 학대하는 데 쓰인 이른바 동도지(東桃枝)는 무당이 귀신을 쫓는 주술을 행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부부 재판에H씨 사건을 병합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이들 모두 초범이라는 점과 고의성이 없다는 변론으로 형의 감경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엄마에게 외면당한 아이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고, 이를 알고도 방치한 친모는 살인에 방조하고 공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검찰 출신 장성근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같다는 점에서 병합하여 판단하는 게 죄에 대한 응당한 양형을 내리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재판의 진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내달 1일열릴 예정이며,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된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열 살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참혹했던 만행 공개

8일 오후 수원지법 301호 법정. 수척한 낯빛의 여성이 연두색 수형복 차림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이유로 열 살짜리 조카를 수차례폭행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했던무속인 A씨(34)였다. 검찰은 이날 A씨 부부의 만행이 담긴 영상들을 공개했다. 이모 부부의 잔혹한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선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모가 직접 찍은 조카의 얼굴은 참혹했다. 아이의 두 눈가는 주먹보다 크게 부어 올랐고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아이를 커다란 파란색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배변봉투에 담긴 개의 대변을 먹도록 강요했다. 상냥한 말씨로입에 쏘옥이라던 A씨는 아이가 망설이자 야, 장난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라고 소리치며 돌변했다. 겁을 먹은 아이는 대변을 입에 넣었고 이 장면이 재생되는 순간방청석은 탄식과 울음으로 가득 찼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인 지난 2월7일, A씨는 계속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양손을 위로 들게 했다. 아이는 당시 왼쪽 늑골이 부러진 탓에 이모의 다그침에도 쉽사리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열 살 소녀는 손을 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힘 없이 떨어지는 왼팔을 오른손으로 부여잡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손을 놓으라고함쳤다. 특히 사망 당일 영상에서 아이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지난 2월8일 오전 11시 A씨는 이모부 쪽으로 걸어라고 지시했고,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던 아이는 결국 거실에 놓인 강아지 울타리 쪽으로 크게 넘어졌다. 어린 조카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두려운듯 이모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이후 A씨는 남편 K씨(33ㆍ국악인)와 빨랫줄로 아이의 손발을 꽁꽁 묶은 뒤 물이 채워진 욕조로 데려갔다. 이모 부부는 완력으로 조카의 머리를 물에 집어넣고 50분에 걸쳐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열 살 소녀는 끝내 숨을 거뒀다. 부검감정서를 통해 밝혀진 사인(死因)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익사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와 K씨 부부의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조사했다. 검찰 측은 간추린 형태로 영상 13건을 공개했고, 증거마다 혐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다.영상은 올해 1월16일부터 지난 2월8일 피해아동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이었다. 박상용 검사는 피해아동은 익사 전에 거의 죽어갈 만큼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물고문 같은 행위를 몇 차례 당하기도 전에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를 감안하면 병원에 후송됐더라도 소생 가능성이 희박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실제로 소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의견을 제시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 살짜리 조카의 전신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리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아동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 측은 지난 4월29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폭행은 사실이나 사망에 이를 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론,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7월1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야단法석] 열 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합의해준 친모?

열 살 조카를 수차례 폭행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3차 공판을 앞두고 피해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와 합의해준 친모의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합의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살인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34ㆍ여)와 국악인 K씨(33)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합의서를 낸 사람의 이름은 피해아동의 친모 H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열 살짜리 조카의 손발을 묶고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대변을 핥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엽기 행각까지 벌였다. 지난 4월29일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보면 사건 당일 피해아동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물고문은 50분 넘게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들 부부가 최소 지난해 12월부터 학대를 시작했으며 피해아동이 숨진 날에도 3시간에 걸쳐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피해자의 식도에서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보이는 치아가 나왔으며, 그만큼 잔혹한 행위가 이뤄진 것을 뜻한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까지 25건, K씨는 14건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합의 이후엔 각각 2건, 1건씩 반성문을 냈다. 반면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 및 탄원서는 지난 4일까지 415건 접수됐다. 친모 H씨가 합의에 이른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언니 부부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양형기준에 피해자 측과 합의 여부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때문이다. 친모 역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임 혐의를 받고 있으나, 피해아동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합의를 맺는 것엔 법리적 문제가 없다. 검찰 출신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장성근 변호사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자녀를 죽게 한 범인과 합의를 맺은 결정엔 비난 여론이 거셀 전망이라며 합의는 형량 감경을 위한 의견 표명으로 작용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정도가 무거워 재판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결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일이며 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 선처와 엄벌에 따른 사회적 효과 등을 깊이 고려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사유에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양형기준 판단에 대해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공판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A씨 부부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피고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A씨의 60대 아버지는 같은해 3월 전북 군산에서 다섯 번째로 재혼한 아내를 때려 살해한 뒤 논두렁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아왔다고 호소하며 방송에 출연, 부친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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