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생활민원 군부대 협의 안돼...

연천군에 소재한 군부대들이 각종 생활 민원을 제때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현지 조사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2일 연천군과 군부대, 주민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되고 있는 연천지역의 각종 생활민원관련 인·허가는 군청을 경유해 관내 6개 사단의 군사동의를 받아야만한다. 이로인해 군청이 주민의 인·허가를 지난달말까지 주택신축, 근린생활시설 501건의군사민원을 군부대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297건만 동의되고 204건은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회송, 또는 취하됐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이나 생계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신축도 군부대 동의를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모씨(48·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의 경우 주거생활이 불편해 2층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 8월초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인구밀집지역인데도 고도(6.9m) 제한으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한모씨(44·연천군 청산면 대전리)도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 7월말 군사협의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회시되지 않아 직접 부대를 방문, 문의한 결과 ‘아직 작전성 검토를 심의하지 않았다’며 민원처리기간(25일)을 초과하고 있다.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향후 부동의에 대한 명확한 근거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모씨(48·연천군 전곡읍 전곡리)는 “군사시설보호법은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며 “폐지는 어렵다지만 조금은 완화해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작전에 지장이 없는한 주민편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화성/브루셀라병 젖소 방치

화성시 정남면 문학2리 490 배수목장(주인 김철배)에서 키우던 젖소가 브루셀라병에 걸려 살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매몰 반대로 방치되고 있다. 12일 시와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49두의 젖소를 키우는 배수목장에서 생산된 우유에서 브루셀라병이 의심돼 지난 2일 목장 젖소들의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17두가 브루셀라병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이 농장의 모든 젖소를 살처분, 농장 인근에 매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매립시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 11일 오후 현재까지 살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공중수의사인 백마동물병원 임부빈 원장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성으로 인한 병으로 소와 소가 접촉하지 않으면 전염되지 않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며 “모든 젖소가 감염된 게 아니고 일부가 감염되면서 나머지 소에 감염이 우려돼 살처분하는 것으로 인체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처리함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각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시흥/택시요금 ’개선된다’

시흥시는 다음달 1일 0시부터 택시요금징수방식을 현행 복합할증제에서 경기도 일반요금 징수방식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되지만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71m당 100원으로, 시간거리병산요금은 37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다소 인하된다. 시는 요금체계 변경으로 평균 주행거리 3.41㎞ 이하 승객은 현행보다 4.5∼15.4% 정도 인상되지만 5㎞ 이상 장거리 승객은 요금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서비스 개선대책으로 최초등록일 이후 4년이 지나고 운행거리 40만㎞ 이상인 낡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고 영수증 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가 인구 35만명의 도시로 성장했는데도 요금체계는 과거 군 단위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각종 소비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최근 주민 762명을 대상으로 복합할증제 폐지 및 경기도 요금체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81.1%의 찬성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미터기 개조 및 검정 등을 다음달 2∼6일 실시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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