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해 8곳 적발…고의성 여부 따라 검찰 송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잦은 황사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높은 대기질 취약 시기 인위적인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21일까지 이뤄졌다. 단속은 시 대기보전과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A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 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또 C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한 사업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과 직결하는 환경오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시기 사업장이 적절한 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감 조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산먼지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좌석버스, 캐리어 반입 거부… 인천공항行 ‘고행길’ [현장, 그곳&]

“인천공항인데도, 인천시민들 공항 가기가 더 불편하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30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버스정류장. 이상영씨(37)가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302번 공항좌석버스에 타려던 순간, ‘빵’하고 경적이 울렸다. 깜짝 놀란 이씨가 당황해 하며 멈춰 서자 선글라스를 낀 기사는 캐리어를 가리키며 가위표를 그려 보이고는 바로 떠나버렸다. 20여분을 기다린 다음 버스에서도 또 탑승을 거부 당했다. 이씨는 “공항버스가 캐리어를 실어주지 않아 벌써 3대나 그냥 보냈다”며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30번 정류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캐리어를 든 한 승객이 공항좌석버스에 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좌석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는 “좌석버스 하부에는 공구 등 운행 장비가 가득해 짐을 실을 수 없다”며 “통로에 캐리어를 두면 승·하차 시간이 길어지는 데다 통로를 막아 아예 승차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정작 인천시민들이 인천 공항 가기가 더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편은 많지만 수하물 소지 승차를 거부해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해서다. 인천시버스운송조합 약관에 따르면 공항좌석버스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20㎏ 미만 캐리어 등을 들고 탈 수 있다. 하지만 ‘승객의 통로 이동 및 승하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 탓에 대부분 캐리어 반입을 거부한다. 이 때문에 인천 시민들은 큰 캐리어를 들고 인천공항에 가려면 택시를 타야만 한다. 짐칸이 있어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리무진 버스가 있지만 연수구 등 일부 지역만 통과하는 2개 노선 뿐이다. 배차간격도 150여분으로 길어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힘들다. 또 남동·중·동·미추홀구 등지에서 서구를 지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려 해도 시내버스나 인천지하철 등을 1~2 차례 환승해야 해 더 불편하다. 이에 지역 안팎에서는 리무진버스 노선을 늘리거나 공항좌석버스에 수하물칸을 두는 등 인천공항행 대중교통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인교 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전북 전주에서도 공항리무진 요금 3만원이면 편하게 인천공항을 오는데, 인천 시민은 택시를 타고 톨게이트비 등 5만원을 들여야 공항에 갈 수 있다”며 “인천시가 이런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아 시민들 불편을 알고 있다”며 “부평·남동구 등 원도심을 통과하는 리무진 버스 노선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천공항, 1~2여객터미널 연결 구간 자율주행 로보셔틀 시범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2) 간 연결도로 구간에 자율주행 로보셔틀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최근 T1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앞에서 ‘자율주행셔틀 시범서비스 개시 행사’를 했다. 행사에는 김범호 공항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 14명이 참석해 자율주행셔틀 시승 및 운행상황을 점검했다. 공항공사가 신규 도입한 자율주행 로보셔틀은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서비스다. T1과 T2를 잇는 일반도로 구간을 고정 노선으로 왕복 순환한다. 총 2대의 차량이 각각 T1·T2에서 출발하며 공항을 이용하는 누구나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다. 공항공사의 셔틀은 현대자동차 쏠라티를 개조한 것으로 최소 30㎞/h에서 최대 80㎞/h의 속도로 중간 정차 없이 직통으로 운행한다. 자율주행 시스템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했으나 비상 상황을 고려해 운전자 1명이 상시 탑승한다. 공항공사는 T1 장기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셔틀과 달리 고속주행구간에서도 운영 가능한 만큼 여객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앞선 지난 2023년 12월 인천공항 T1~T2 연결구간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뽑힌 뒤 지난 2024년 7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했다. 공항공사는 협약 뒤 자율주행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자체 보유 기술로 만든 자율주행 로보셔틀을 검증하며 기술 개발 실효성을 강화했다. 각 사는 이번 도입한 셔틀을 1년간 운영하며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여객에게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율주행기술을 비롯해 국가 모빌리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신설 1년…112 신고·강력범죄 감소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출범한 뒤 지역 112신고와 강력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30일 인천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지난 2024년 2월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75명 규모로 출범했다. 기동순찰대는 출범 1년 만에 수배자 검거가 1천493건, 절도 등 형사범 검거가 900건에 이르는 등 순찰 역할을 하고 있다. 경범죄·교통위반 등 기초질서위반 행위도 4천301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외국인 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인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집중 순찰을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폭력 범죄가 53.8% 줄었고, 인천 전체 외국인 범죄가 14.5% 줄었다. 기동순찰대는 또 지난해 7월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하천 교량에서 침수된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시민 4명을 전원 구조했다. 10월엔 서구 공장 대형화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5명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기동순찰대는 이밖에도 가로등과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시설물 397개를 개선·보수했고,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합동순찰을 해 ‘치안 문제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인천청은 이같은 기동순찰대의 순찰 활동이 112신고와 5대 범죄 감소에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청의 112신고는 지난 2023년 3월1일~지난해 2월29일 146만7천698건에서 지난해 3월1일~올해 2월28일 124만9천381명으로 약 14.8% 줄었다. 5대 범죄도 같은 기간 2만5천425건에서 2만3천955건으로 5.7% 감소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민에게 다가가는 경찰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인천 스쿨존서 시속 102㎞ 만취 주행한 3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술을 마신 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했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7일 오후 11시10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7%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스쿨존에서 시속 102㎞로 차량을 몰았다. 7차례 신호위반을 하고 4차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선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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