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건설공사 본격시작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 본공사가 오는 15일 본격 시작된다. 9일 한국전력과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따르면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전간에 경수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계약 체결식에는 한전측에서 최수병 사장이, KEDO측에서는 데사익앤더슨 사무총장이 각각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체결되면 경수로 원전건설을 위한 방파제 건설작업이 시작되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97년 8월 경수로 본공사를 위한 초기현장공사에 들어가 모두 7천192만달러를 들여 2년만인 지난 8월 완공했다. 그러나 한국·미국·일본 등 KEDO에 참여한 국가들간의 공사비 분담과 북·미, 북·일간 외교문제 등으로 인해 본공사 계약이 3개월 이상 지연돼 왔다. 경수로 건설 주계약자인 한전은 그동안 부지정지작업과 함께 부대설비인 숙소 3채와 600명 수용규모의 식당을 마련했으며 통신과 도로 등에 대한 기초시설을 갖췄다. 금호지구에는 현재 한전, 현대.동아.대우 등 3개 건설사, 한국중공업 직원 260명과 북측 인력 2백여명이 머물고 있다. KEDO는 금호지구에 총 46억달러를 들여 가압경수로 1천㎿급 2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1호기는 사업착수후 95개월, 2호기는 107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연합

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돌려준다

국세청이 주소불명, 무단폐업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발벗고 나섰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단폐업에 의한 연락 두절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중 매년 50∼60억원이 세입에 편입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 돌려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법인세나 소득에서는 사업실적 악화로 중도에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국세 환급금규모는 연간 83만건에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수령치 않을 경우는 국고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국세청이 보관후 세입에 편입되고 5년이 경과되면 국고에 귀속되며 최근 1년이 지나 세입에 편입되는 환급금 규모는 96년 12만8천건 61억원, 97년 13만2천건 57억원, 98년 18만3천건 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1년이내 미수령 환급금 189억원과 세입에 편입돼 있는 환급금 93억원 등 282억원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상 환급금 건별로 납세자와 송금연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고 환급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서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정규영수증 미첨부시 10% 가산세 부과

내년부터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입사업자가 건당 10만원이상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만원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할 수 있으나 10만원이상지출할 때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는 국세청장 고시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와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 이들 거래는 사업자가 일반영수증 등으로 거래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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