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규모 1조9천억원 규모 편성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1조9천375억원 규모로 편성된다.이는 올 예산보다 10.9% 증가한 규모이며, IMF이전인 98년도 보다는 15.1% 적은 액수이다. 9일 시는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 1조1천214억원, 특별회계 8천161억원 등 1조9천37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편성한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도로·하천·방재 등 건설분야가 1천50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세민 보호 및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가 1천346억원으로 두번째이다. 시는 강화제2대교 건설에 250억원, 소래선 건설 161억원, 검단 우회도로 건설 128억원, 강화∼길상간 도로 마무리 사업 44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치매요양병원 건립, 시립화장장 신축 등에 각각 618억원과 22억원, 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녹지 분야에는 중앙공원 조성사업 180억원을 비롯,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비 133억원, 인천대공원 조성비 24억원, 백마공원 조성비 20억원, 강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비 17억원, 시민회관 부지활용 15억원 등 모두 1천10억원을 배정했다. 또 지역경제 개발분야로 송도 테크노 파크 부지매입비 70억원, 신용보증조합 출연금 45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출연금 45억원 등 503억원이 편성됐으며,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엔 17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4억원과 검단5개 지구 구획정리사업비 53억원 등 483억원이 책정됐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 사업 예산이 836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239억원, 지하철 1호선 준공과 운행에 따른 관리운영 및 지방채 상환비 1천165억7천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2000년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위주로 시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시금고선정 법정소송따라 계약 1년연장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시금고 선정 관련 조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보임에 따라 시는 현 시금고인 한미은행과의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했다. 9일 시는 지난 4일 시의회가 재의 요청된 시금고 선정 조례를 재의결함에 따라 문제의 시금고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동시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집행부와 의회사이의 시금고 선정 제도화 방법에 대한 이견과 다툼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 법령 및 인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한미은행과의 약정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연말 만료되는 시금고 약정기간을 200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시금고 조례안에 대한 소송판결이 나면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대법원 소송에서 시가 승소할 경우 시가 만든 규칙에 따라 시금고 선정업무가 이뤄지고, 패소하면 조례에 따라 시금고 선정업무가 처리될 전망이나 규칙과 조례 내용이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단순히 법적 근거를 규칙으로 하느냐 아니면 조례로 하느냐는 게 소송의 핵심이다. 이때문에 시의회 일각에선 조례안 자체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 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l@kgib.co.kr

지난해 9월부터 불법영업한 사실 수사안해

대형참사를 빚은 인천 동인천동 라이브Ⅱ호프 실제주인 정성갑씨(34)가 심야영업이 해제되지 않았던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단속을 전혀 받지 않은채 새벽까지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주장이 주변 상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도 이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상인들의 이같은 주장은 당시 경찰과 시·구청 공무원들이 정씨의 심야불법영업 행위를 묵인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98년 9월 이전 축현파출소와 중부서 인천시청과 중구청 등 관련부서를 거쳐간 공무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한데도 경찰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않고 있다. 8일 라이브Ⅱ호프집 주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K씨(35)등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8년전 동인천동에 들어온 정씨는 심야영업 해제전까지 유일하게 새벽 4∼6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다” 며 “이런식으로 장사를 해 짧은 시간에 업소 8개와 20억원대의 상가를 구입 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K씨는 특히 “정씨가 간혹 심야영업을 한 것도 아니고 매일 하다시피 했으며 당시 상황에서 이는 다른 업소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 이라고 말해 관할 경찰이나 구청의 묵인 가능성을 거듭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씨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유착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도 사실상 이번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져 축소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잇따를 전망이다./특별취재반

이세영 중구청장 직권남용혐의로 형사입건

<속보> 동인천 ‘라이브Ⅱ호프’ 화재 참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8일 전날 소환, 조사를 벌인 이세영 중구청장(54)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부터 이 구청장을 불러 밤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의혹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직권남용과 관련된 일부 혐의를 포착해 형사입건 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 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만큼 이날 오후 4시50분께 일단 귀가 시킨뒤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재소환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유해업소 단속 등 규제행정 완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 앞서 소환한 전 중부경찰서장 최명길 총경(54)을 상대로 관내 유해업소의 단속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형사 책임을 물을 만한 혐의를 찾지못해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날 전 중부서 방범과장 신모경정(51)을 112신고 미처리 업소 특별관리업무 소홀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현직 중부경찰서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중부경찰서 이모 형사과장을 소환, 정성갑씨(34)가 수배된 뒤 자수할때까지 사건 처리를 공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상대상자는 경찰관 52명·행정공무원 15명·소방공무원 6명 등 모두 86명으로 이중 10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별취재반

화재사고 유가족 중앙정부와 보상협의키로

인천시 중구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들이 중앙정부와 보상문제 등을 협의할 뜻을 밝혀 사고 수습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8일 동인천동 화재사고 유족 12명(대표 한장석·45)은 인천시청에서 최기선 시장을 만나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한씨 등은 “시장 차원에서 문제가 매듭되길 원했으나 관계 기관들이 유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고 밝히고 “중앙정부가 인정한 협상창구로 협의 대상을 단일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것이 직무유기 등에서 비롯된 정부의 책임이므로 당연히 중앙정부가 보상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면서 보상창구의 이관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범시민대책위 등에서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장례비를 결정했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등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 차원에서 대화가 안될 경우, 총리와 대통령을 상대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사건 수사의 즉각적인 검찰 이관도 요구했다. 특히 한씨는 “선보상 후장례 절차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러날 수 없다” 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보상하겠다는 것은 시간벌기 행위” 라고 말했다. 유족들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범시민대책위와 인천시·중구청 등이 추진중인 지방채 발행을 통한 보상금 지급계획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최시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지방채 등을 통해 보상을 먼저 실시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인 만큼 모든 문제를 시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협상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특별취재반

강화군 불용처리 예산 60%증가

강화군이 불용처리했거나 99회계년도로 이월한 명시·사고이월액이 지난 97회계년도보다 무려 6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98년도 강화군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1천470억9천900여만원중 90억2천여만원, 특별회계는 30억7천800여만원중 14억3천200만원 등 모두 104억5천300여만원(7.1%)이 불용처리됐다. 또 사업비를 무리하게 책정했다가 지출이 늦어져 이월시킨 일반회계의 예산이월액은 전체 예산의 26.1%인 375억3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479억8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강화군의 불용액과 이월액은 지난 97년 292억8천900만원보다 무려 60%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은 일반회계 부문 경제개발비로 지난 96년 150억6천100만원을 97회계년도로 이월·불용처리하고도 지난해 경제개발비로 897억5천1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한뒤 340억5천100만여원을 99회계년도로 이월시켰으며 30억5천600여만원은 불용처리했다. 또 지난해 지출원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집행을 99회계년도로 넘긴 명시이월액과 사업시행이 늦어져 지출이 완료되지 못한 사고이월액은 모두 333억1천800여만원으로 전체 이월액 375억3천여만원의 8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97회계년도에 비해 불용액을 포함한 명시·사고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수해복구비가 연도말 가깝게 반영돼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기간 1년간 연기

동양화학 폐석회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폐석회 처리시기를 1년간 연기해 줘 불법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관할 구청인 남구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학계와 시민단체 시의원 남구의원 공무원 동양화학 직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동양화학 폐석회 실험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이번 연구기간은 1년이며 연구비용은 3억3천만원이다. 공동협의회는 연구용역진과 동양화학간의 계약을 체결, 이달 중순께 실험매립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실험매립지 연구에서 폐석회가 공유수면 매립지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310만t의 폐석회를 선별해 사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실험매립 용역발주 계획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연구가 끝나는 1년간 유예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동협의회가 법 집행을 임의대로 조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관할 남구청은 동양화학측이 수년간 이같은 폐기물 관리법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불구, 단 한번도 고발조치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관계자는 “폐석회 적치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인지 밝힐 수 없다” 고 말해 봐주기 행정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불법적치 행위를 고발해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를 갖다 버릴 곳이 없다” 면서 “동양화학이 폐석회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양화학측은 이번 공동협의회의 결정으로 행정당국의 묵인아래 불법적치한 폐석회를 1년간 방치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됐으며, 실험매립 연구결과에 따라 경제적 부담없이 폐석회를 치우게 되는 1석2조의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1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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