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부천호텔 화재’ 건물주 등 3명 구속심사 출석

부천에서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건물주 등 3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주 A씨(66) 등 3명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섰다. 또한 호텔 매니저 B씨(36·여),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씨(45·여) 등도 출석했다. 그러나 또 다른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경찰에 밝히고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차량 2대에 나눠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 등 3명은 얼굴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썼다. 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 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는 질문에 침묵했고, B씨도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물음에 답변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되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된다. 앞서 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부천시, 기부채납 심의 안받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부천시가 수백억원대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도 수년 동안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재산법은 지자체가 민간기업으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도 해당 사안 관련 ‘공유재산 관리업무 처리 소홀’로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시의회의 정밀 감사도 요구된다. 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소사구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소사환승역 특별건축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를 2021년 3월17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을 통해 대지면적 1만4천195㎡에 연면적 15만1천579㎡, 건축면적 7천93㎡, 지하 6층,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6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건립한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2021년 3월15일 아시아신탁과 사업구역인 소사구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기부채납 사항에 대해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채납 규모는 사업구역의 약 44.25%(순부담 기준)다. 공공시설(도로, 광장)은 사업구역 면적의 약 11.48%(1천841㎡)이고 공공건축물은 약 32.77%(5천233㎡)다. 기부채납 목적물은 토지 가액 약 63억5천700만원, 물건 가액이 240억4천400만원으로 총 30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는 이처럼 300억원이 넘는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내주고도 지금까지 해당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년간 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시의 이 같은 행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시의회도 일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퇴직 공무원 A씨는 “공공기여(기부채납)는 사전 시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시의 시의회 경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감사원 징계 요구 사례를 공유하고 협약 부서에서 공유재산 심의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등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부천시는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가로수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전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숲, 가로수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푸른빛 물든 송내대로 가로수길은 대로변의 가로수와 공공녹지 녹지공간을 하나의 녹지축으로 통합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2020년 8월을 시작으로 송내대로에 걷고 싶은 숲길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원사거리부터 중동전화국사거리 구간과 부천테크노파크 일원을 포함해 약 4㎞에 달하는 구간의 정비를 완료했다. 해당 구간에는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수종을 심은 테마공간을 거점별로 조성하고 야간 시간대의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관조명을 도입한 복합형 가로숲길로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여가 활동 트렌드를 반영한 맨발 힐링숲길을 시범적으로 부분 도입했다. 조성 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리가 활성화되는 등 이용 문화 분야에서도 선도 사례가 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가로수길이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일상에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 부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숲길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대표 200억대 사기 혐의…경찰 수사

부천 고강동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대표와 조합장을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고강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6명은 지난 7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조합장 B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시중은행과 200억원 상당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 B씨가 총회 의결 없이 보증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시중 은행들 역시 대출사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2018년 8월 설립된 고강동 일대 주택정비사업조합원으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어진 지상 13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A씨 대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담보로 잡혔고 일부 조합원은 무단 점유자로 분류돼 신탁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죽이려 한 70대, 징역 37년

동거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다치게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해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비원인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과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산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도시공사,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 공로 표창 수상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10일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저탄소 인증사업에 적극적인 협력과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시재생안전협회(회장 문병국)로부터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공사가 지난 3월 공공부문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이후, ‘저탄소 녹색 전환·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인증 확대 기여’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범사례로 인정된 결과다. 원명희 사장은 “저탄소 인증 및 인증 확대 기여를 통하여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바지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도시공사는 저탄소 환경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목표 달성 기본 계획 수립 및 기준배출량 감축 ▲페이퍼리스 스마트 행정 서비스 도입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전기, 수소) 확충 ▲부천국민체육센터 전자영수증 도입 ▲시민참여 탄소중립 챌린지 추진 ▲지역 관학 협업 자원순환 프로그램 추진 ▲재활용 물품으로 직원 휴게실 조성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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