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복도 불법변경 원상 복구… 화재 대피공간 되찾았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일부 부서, 공공 기여 건물 이전
복도 끝 ‘임시 사무실’ 없애고
휴게공간 등 효율적 공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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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일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복도를 원상복구해 끝부분 일부 휴게공간을 조성해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업무공간 부족으로 복도 끝 부분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것을 일괄적으로 원상 복구하고 일부를 직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유사시 외부 대피용 완강기가 설치된 복도 끝 공간을 막아 사무실로 사용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경기일보 2023년 2월22일 10면)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4일 시에 따르면 현 청사는 길주로 210(중동)에 대지면적 5만580㎡, 연면적 5만6천916㎡, 건축면적 9천125㎡,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1997년 8월 사용 승인이 나 27년째 사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인력과 부서 증가에 따른 업무공간 확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각한 공간 부족 문제로 직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일부 부서는 복도 끝 부분에 간이벽을 설치해 임시 사무실로 활용해 왔으나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으로도 청사 내 복도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은 허가되지 않아 위반 건축물로 단속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가장 큰 문제는 복도 끝 창문이 있는 공간은 화재 등 유사시 대피 공간으로, 건물 외부로 탈출하는 용도로 완강기가 설치돼 이를 막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 자칫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됐다.

 

이에 시는 일괄 원상 복구를 결정하고 일부 부서 사무실 위치와 구조 등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추진했다. 원상 복구된 복도 끝 일부 공간에는 직원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공무원 A씨(43)는 “복도를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다 보니 유사시 대피공간이 없어 걱정했는데 복도를 원상 복구하고 직원 휴게공간까지 조성해 반갑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기여받은 시청 옆 힐스테이트 건물로 일부 부서가 이전하면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업무공간을 원상 복구했다”며 “사무실로 사용하던 복도 끝 부분이 복원됨에 따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더 나은 청사 환경을 제공하게 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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