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려고… 대피 공간에 사무실 만든 ‘부천시’

청사 내 공간 불법 용도 변경... 市 “부서 이전 후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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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공간 부족 이유로 청사 내 복도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부천시청 7층 복도 일부 생활경제과와 환경과 사무실.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사 내 공간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이어서 논란이다.

 

특히 유사시 외부로 대피하는 완강기가 있는 공간까지 막아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21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 시청사는 길주로 210(중동)에 대지면적 5만580㎡에 연면적 5만6천916㎡, 건축면적 9천125㎡,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 1997년 8월 사용 승인이 나 현재 25여년째 사용 중이다.

 

이후 시의 최근 5년간 직원 수는 2018년 2천403명, 2019년 2천491명, 2020년 2천520명, 2021년 2천581명, 2022년 2천631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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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공간 부족 이유로 청사 내 복도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부천시청 6층 복도 일부 하수과와 토지정보과 사무실. 김종구기자

 

시는 이처럼 직원들이 꾸준히 늘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자 지상 6층부터 10층 복도 끝부분 일부를 막고 업무공간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 중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복도 끝 창문이 있는 공간은 화재 등 유사시 대피 공간으로, 건물 외부로 탈출하는 용도인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 화재 등 유사시 대형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

 

A씨(51)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공간 부족을 이유로 대피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불법 시설을 사용하면서 민간 시설을 단속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진예순 재산관리과장은 “조만간 시청 옆 힐스테이트 건물로 일부 부서가 이전하면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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