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탄성포장재 발암물질’ 지적에 도교육청, 내년 본예산 60억 편성 바닥재 유해성 검사·시설 교체 ‘개선’... 환경부에 안전 기준·규제 강화 요청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보다 6배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터 탄성포장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 등이 검출(경기일보 7월1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되며 발생한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까지 달구자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 개선비’를 60억원으로 책정,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10억원) 편성액 대비 6배 규모다. 경기일보 K-ECO팀에 이은 도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도 발암물질을 포함한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긴 유치원·초등학교가 속출하면서 어린이 학습, 놀이 공간 점검과 노후 시설 교체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탄성포장재 고무 바닥재 유해성 검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예산안을 증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고무 바닥재 유해성 검사 및 시설 교체를 적용받는 교육 시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이달 초 도교육청은 시·군별 43개 교육 시설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 상·하층부 PAHs 18종을 검사하는 ‘KS M 6956(재활용 고무분말의 유해 물질 측정 방법)’을 적용, 79%인 34곳에서 PAHs가 기준치(10㎎/㎏) 대비 초과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KS M 6956은 놀이터와 함께 학교 내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육상 트랙의 유해성 검사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자체 조사 이후 도교육청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교육부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어린이 놀이터 고무 바닥재 안전 기준 강화를 건의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은 KS M 6956과 달리 바닥재 하층부에는 8종의 PAHs만 검사하도록 하고 있어 발암물질 등 유해 성분이 모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도교육청은 놀이터 고무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 물질이 나오는 요인으로 현실과 괴리된 안전 기준을 지목, 정부 세종 청사를 찾아 환경부에 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 공표 여부와 개선 방안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의에 “이번 검사 결과를 유해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반영해야 할지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시설 교체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인 만큼 정부 부처의 판단을 구한 뒤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확대, 제도 개선 요청을 병행 중”이라며 “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면 교육 시설별 유해성 검사와 교체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CO팀
※ ‘K-ECO팀’은 환경(Environment), 비용(Cost), 조직(Organization)을 짚으며 지역 경제(Economy)를 아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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