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단속망… 불법어업 ‘되풀이’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②]

혈세 1조원 쏟아부어 수질 정화... 어족자원 돌아오자 ‘불법’ 기승
단속돼도 벌금 최대 2백만원 그쳐... 까다로운 적발 규정도 수사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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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30주년을 앞둔 시화호에서 다양한 방식의 불법 어로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오전 시화호 내 철탑 인근에서 낚싯배들이 유료로 낚시객들을 태운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② 불법어업 여전히 활개

 

8일 오전 화성시 소재 형도의 한 선착장. 이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불법 선착장이다.

 

플라스틱과 나무 합판, 스티로폼 등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어진 엉성한 선착장에는 6척의 어선이 정박돼 있었다.

 

형도의 또 다른 불법 선착장과 우음도의 선착장에도 각각 6척과 4척의 선박이 정박돼 있었으며 인근에는 통발과 그물 등이 놓여 있는 등 불법어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실제 오후 2시께 시화호에서는 10여명의 인원을 태운 불법 낚싯배들이 성업 중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낚시꾼 A씨는 “9만원을 내고서 배를 타고 낚시에 나왔다”며 이날 잡은 주꾸미를 들어 보였다.

 

일대 토박이로 살아온 한 주민은 “벌써 수년째 일대 선착장을 통해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사실은 주민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라고 푸념했다.

 

1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 오염된 수질이 정화된 시화호 내에 어족자원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후부터 불법어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도, 우음도, 방아머리 일대에 설치된 불법 선착장들이 시화호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어업 근거지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단속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노린 어민들의 움직임을 행정 관청과 수사 기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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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로 보이는 어구와 형도내 또 다른 불법선착장. 안형철기자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시화호는 조성 당시 어업면허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현재 어업면허가 취소된 곳으로 시화호 내에서 상업적 어업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해경 등에서 시화호 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16건, 안산시 4건. 평택해경 26건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화성시와 시흥시의 경우 단속 자체가 0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어로행위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가벼운 처벌 수준이 꼽힌다.

 

불법어업 행위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다 하더라도 처벌은 벌금 100만~200만원 수준에 머문다.

 

또 까다로운 단속 규정 등이 수사기관과 행정관청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불법 낚시꾼들을 수사기관에 넘겨 처벌하기 위해서는 오산시 크기와 비슷한 43㎢의 면적의 시화호 내를 순찰하며 불법 어업행위를 하는 순간에 직접 적발해야 한다.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역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장을 붙인다 해도 등록된 선박이 아니라 소유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당 선박의 위치를 조금만 변경해도 다시 계고해야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어민들이 방치한 폐어구를 걷어오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며 “야간단속도 안전문제 등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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