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후… 국토부, 기준 마련 "보행자 충돌 위험 최소화"
경기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활개치면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경기일보 5월10일자 6면, 6월13일자 10면 등)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설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다. 또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도 설계 속도별로 제한을 뒀다.
또 자동차나 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물리적인 분리가 어려운 현장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도로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의 안전시설을 둬야 한다.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과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이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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