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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화)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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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휘젓는 무법질주…전동킥보드 ‘위험천만’ [현장, 그곳&]

이어폰 꽂고 안전모 미착용 ‘수두룩’...도로 외 구역 대학은 단속 대상 제외
교육부 안전 지침 ‘있으나마나’...전문가 “학교가 내부 규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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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안전모를 쓰고 전동킥보드 타는 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9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 A대학교.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0㎞/h로 제한하는 표지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를 본체만체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넓은 대학교 캠퍼스 도로에서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질주하던 한 학생은 뒤따라온 승용차와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다니는 20여명의 학생 중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3학년 김수한씨(가명·22)는 “전동킥보드는 수업에 늦을 때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모를 써본 적이 없다”며 “친구랑 같이 타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B대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문부터 이어진 4차선 도로에 시내버스와 전동킥보드가 뒤섞여 달리고 있었다. 마주 오는 대형버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채 종횡무진하는 학생들이 쉽게 목격됐다.

 

경기지역 대학 캠퍼스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 사용 시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학교 캠퍼스는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니며,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020년 PM 안전지침과 교육 영상을 만들어 전국 대학교에 배포했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속도를 20㎞/h로 제한하고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 규칙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도내 C대학교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만들어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라면서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학생들을 발견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도 정도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인 20대 학생들인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여러 번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PM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교가 내부 규정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역 내 대학교와 협조해 PM 안전 수칙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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