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후위기 제도적 조치 미흡 [이슈M]

21대 국회 발의된 법안 28건 중 2건만 의결... 특위, 심사 권한 無, 대응법안 논의 답보
기후재난 취약계층 보호 입법·대책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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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달 중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의 제도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와 관련해 발의된 안건은 모두 34건으로 법안이 28건, 결의안이 5건, 특위 구성안이 1건이다. 이 중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고작 4건(법안 2건, 결의안 1건, 특위 구성안 1건)에 불과하다.

 

의결된 법안도 2021년 8월 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개정안이 전부다.

 

지난해 12월8일 의결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도 두 달이 지난 2월14일에야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됐다. 기후위기특위는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상임위에 걸쳐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7개 상임위와 관련이 있어 3년째 논의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법안들은 기후위기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지만, 기후위기 특위에는 법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어 논의만 할 수 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 대책도 시급하다. 이동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후위기는 생물학적·사회적 취약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법률과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가칭)기후위기적응법을 제정하거나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국가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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