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경찰 “혐의 없어”
남양주 A초교 B 전 교장 측은 지난해 학부모들이 특정 종교 주입을 주장하며 반발(경기일보 2021년 12월16·28일자, 1월5일자 6면)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북부경찰서도 지난해 사건 발생 후 해당 학교장에 대해 폭행 등 갑질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없음’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B 전 교장 측에 따르면 도교육청 등은 이번 소청 심사를 통해 B 전 교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을 살펴본 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반, 징계 사유까지 이른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소청심사 결과를 B 전 교장에게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양주 A초교 학부모들이 교장의 특정 종교 주입 등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에 나서자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B 전 교장은 “몇몇 교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들이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온 저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였고 제가 지켜 온 인격과 명예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며 “소청심사 결과를 통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했던 교직생활이 교직원 폭행과 특정 종교 주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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