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위반여부 따질 것”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특정종교 주입교육 논란이 불거진 남양주 A초교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종교중립 의무조항 등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들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학교 학부모 수십명은 이 같은 내용에 반발, 등교거부와 대규모 집회를 예고(본보 17일자 8면)한 바 있다.
28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A초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A초교가 특정종교 주입교육을 하고 있다”는 등 해당 학교와 관련된 민원 50여건을 접수하고 최근 감사담당관실 1개팀(3명)을 투입, 감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교내 곳곳에 특정종교 사상이 담긴 벽보 및 벽화 등이 설치되거나 그려진 이유와 함께 종교색이 반영된 교재사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A초교 교장을 상대로 한 갑질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직장 내 갑질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학교에선 이 신고로 교장 분리조치(재택근무방식)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청 측은 학교 구성원 보호차원에서 신고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인사와 분리조치 등은 일반적으로 교장 재량으로 하는데 이번 건은 본인을 분리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됐다”며 “교육청은 학교 측과 협의, 공간분리로 진행하다 신고자와 직면하는 문제 등으로 현재 재택근무로 인한 분리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제기된 민원이 워낙 방대하고 학부모와 학교 구성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 분리조치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학교 관계자는 “(교장에 대한) 분리조치는 갑질로 신고가 돼 바로 시행조치했지만, 업무배제는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업무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감사 건은 현재 교육청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