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장례지원 올해 첫 시행… 9월까지 303명 수혜
가족도 지인도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도민을 경기도가 끝까지 위로했다.
경기도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올해 처음 시행(경기일보 1월27일자 2면)한 가운데 올해 9월 기준 303명의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성을 지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도내 시ㆍ군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장례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도는 이 같은 절차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의식(추모사 낭독) 등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
그간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진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소설치, 발인, 화장, 봉안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도가 사망할 때마저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303명의 경기도민이 추모의식과 함께 ‘마지막 위로’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이 같은 공영 장례의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지난해 681명, 2021년 6월 기준 403명 등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대해 시민들 역시 호의적인 반응이다. 화성시민 A씨는 “여러 미디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쓸쓸한 죽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의 무연고 사망자 지원 사업은 연고도 없이 사망한 이들의 심심한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한 지원을 펼친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27개 시ㆍ군 303명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지원이 있었다”면서 “도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로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도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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