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망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기로 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근거해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거주지나 길거리, 병원 등에서 숨진 사람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빈소설치, 발인, 화장, 봉안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수는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2020년 상반기 318명 등 증가추세로 공영 장례에 대한 요구가 커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진행됐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비용의 30%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올해 장례비용은 1인당 160만원가량이며 도와 시ㆍ군이 마련한 총 예산은 약 7억5천700만원이다. 또 도는 사망자의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갖추기 위해 장례를 진행하면서 ‘추모의식(추모사 낭독)’ 등의 절차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빈소설치, 발인, 화장, 봉안 과정을 거쳤지만 빈소 설치 후 ‘추모 의식(추모사 낭독)’의 과정을 추가하면서 마지막 길을 가는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더한다. 추모의식을 이행하지 않을 땐 도비와 시ㆍ군비가 반환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마지막 가는 길마저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을 지키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장례를 치를 여건이 안 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공영장례 조례를 추진ㆍ의결한 바 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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