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도로 하부공간을 무단 점용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대한 변상금 5억원 징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상금은 지난 17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도로부지 점용료의 대해 법(지방재정법)적으로 5년치분 금액에 해당된다.
앞서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 동안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본보 10월5일자 10면)이 일고 있다.
도로점용료 부과가 누락된 시설물은 중동 1246-1번지 현대백화점 중동점과 유플렉스 사이 도로부지에 있으며, 현재 현대백화점이 지하주차장과 통로 등으로 사용 중이다.
부천시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은 앞서 지난 1월부터 점용허가 제반 서류를 검토하던 중 해당 백화점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점용허가 관계 서류 누락과 관련 문서 부존재 사실 등을 파악했다.
해당 팀은 이후 10개월 동안 해당 시설(지하 2층~지하 6층)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점에 대해 도로법의 심도 있는 검토와 유사 사례 분석, 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관계자 회의를 거쳐 5년치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아울러 신규 도로 점용허가 안내를 통해 도로점용료 2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 누락사항 확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해당 사용자로부터 매년 2억5천만원가량 도로점용료를 받겠다”며 “앞으로도 지하나 공중시설물 등 도로점용 허가대상 확인을 통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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