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호수 주변에 첨단산업단지’

의왕시 포일동 백운호수 주변에 첨단산업집적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16일 “백운호수 주변에 안양 평촌 벤처밸리와 과천의 갈현 테크노벨리, 성남 판교벤처단지 등을 잇는 벤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박용철 의원이 “백운호수개발계획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시정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개발방식은 외자유치와 민자유치 또는 시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또 “시의 수익보다는 주민들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환경과 개발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정장과 골프장, 레이크사이드, 유스호스텔 건립 등 민선2기시절 수립했던 개발계획의 전면 수정을 시사했다. 이 시장은 개발시기와 관련,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내년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호수 수면지역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그린벨트와 공원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2중으로 제한받고 있는 호수주변의 공원구역 해제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호수개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공원구역에서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호수 개발은 민선1기에는 세계연극제를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민선2기에는 재정 확충을 위해 경정장과 골프장, 레이크사이드, 유스호스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그린벨트법 등 각종 규제에 밀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계획에만 그쳐 민선3기의 개발계획 추진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수도권패트롤/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부천시가 민간에 위탁한 오정구 오정동 661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 경영난을 이유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포기, 또 다시 표류위기를 맞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지난 99년 7월 부천노총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부천노총 운영계획안이 시에 보고됐고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보조금에 대한 원가계산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을 준용, 1억8천만원의 위탁보조금을 지급해 위탁자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부천노총과 민주노총간 성명공방(본보 지난해 6월15일자 17면 보도)이 벌어지는 우역곡절 끝에 지난해 7월부터 성일교회가 2년간 위탁자로 선정돼 운영해왔다. 그러나 성일교회측은 부천노총으로부터 인수받는 과정에서 고용승계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지원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인사관리 어려움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지난 8월14일 시에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성일교회측이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포기한 직접적인 원인은 위탁 계약만료일 직전에 노조와 직원 5명과 관련된 고용승계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 위탁자가 새로 바뀌더라도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제한하면서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가 원천 봉쇄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노동복지회관 직원 6명중 사무국장만 제외하곤 나머지 5명은 고용승계협약에 따른 전 위탁자인 부천노총 소속 직원인데다 시로부터는 4명분의 인건비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성일교회측은 이에 따라 그동안 상근 유급직 6명의 인건비만도 연간 1억1천여만원이어서 시의 보조금 1억2천500만원으로는 연간 4천5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수용할 수 없고 새로운 위탁자 선정시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 보존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성일교회측을 설득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오는 18일까지 민간위탁운영자를 긴급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새로운 위탁자에겐 3년 계약기간으로 하되 성일교회측의 계약만료일인 내년 6월말까지는 연간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하고 이후 2년간의 위탁운영비는 직원 2명의 인건비 보존 등을 포함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위탁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시가 직영하거나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복지회관의 부실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 지원방안 및 현실을 고려한 연간 보조금(위탁운영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성남/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가...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도시계획법상 학교부지가 녹지지역에 있을 경우 용적율을 높여주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성남시내 고교의 증축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해당되는 학교는 T고 1개교 밖에 없어 로비의혹마저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K의원 등은 지난달 23일 시의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용적율을 6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학교 시설의 경우 증축편의를 도모키 위해 8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학교라고 해도 특정시설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녹지훼손을 막기 어려워져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 주민은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용적율을 높여주면 다음에는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을 내세워 똑같은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회가 상위법에 대한 해석이나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대규모 녹지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현재 보전녹지지역에 있는 학교는 현재 Y여고 등 5개 학교이고 정작 증축이 필요하지만 용적율 제한으로 증축하지 못하는 학교는 사립고인 T고 1개교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T고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적율의 상향조정을 요청해 거절해왔다”며 ”의회의 입법이 결과적으로 특정학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입법발의를 주도한 K의원은 ”순수한 동기에서 이를 추진했으나 해당되는 학교가 T고 1개교인지 나중에 알았다”며 ”상황을 더 파악한 뒤 철회나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