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의 수사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이 지난 6개월 간 수사한 사건의 소나기 무죄판결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에게 준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전국 검찰 중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수사능력을 가늠하는 인지수사율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장기 미제사건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 부실수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들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천지검은 올 1~6월까지 2천952건(27억3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청구 중 2천689건(24억9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전국 검찰청 건수의 13%나 되고, 수원지검 지급 건수(1천509건)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최고다. 그만큼 인천지검 수사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수사검사의 명확한 증거 없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형사 사법권 행사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수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권을 오남용함으로써 초래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 우선 쓰지 않아도 될 형사보상금을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적지 않은 국고를 축낸다. 또 무고한 시민의 인권침해 등으로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 결국 검찰의 사법처리를 승복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소독점주의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율적 견제를 자초, 미국식 기소배심제 같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6개월 이상 수사를 끝내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 증가도 문제다. 2010년 10건, 2011년 20건, 2012년 38건, 올 상반기까지 벌써 30건으로 매년 늘어 98건에 이르고 있다. 또 범인의 해외 도피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2009년 16건, 2010년 27건, 2011년 30건, 2012년 32건, 올핸 6월까지 32건으로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추적수사가 미흡한 탓이다. 반면 고소고발이 아닌 지검 자체의 첩보를 근거로 수사하는 인지수사율은 2011년 1.21%에서 2012년 0.89%, 올 9월까지 0.68%로 점점 줄어 국민들로부터 수사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검사로서 선서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단호하게 척결하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법 등 수사력 배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검찰에 주어진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를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3-10-23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