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교통公, 석면자재 제거 힘써라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런데도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석면 안전대책은 허술하고 미흡하기만 하다. 인천시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대체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교통공사가 건설 운행 중인 인천지하철 역사(驛舍) 전부가 석면 자재를 사용해 일부 역사는 석면노출 위험이 크지만 손 놓고 있는 상태다. 석면 가루는 미세한 바늘과 같아서 숨 쉴 때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에 박혀 녹거나 배출되지 않아 조직을 손상시키고 폐암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강도(强度)가 높으며 장기간 변형되지 않아 건축자재와 방화재 등으로 널리 쓰였다. 그러나 미국은 인체 유해성 때문에 이미 1989년 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나라는 20년 뒤인 2009년에야 사용 금지됐다. 인천지역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지붕을 개량할 때 대량 사용된 석면슬레이트 건물이 1만1천709동에 달한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교체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신개발지엔 예산을 펑펑 쓰면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 교체는 인색한 것이다. 당국의 인식이 이러니 시민들마저 둔감하다. 상당수 시민들이 석면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해 지붕 교체에 미온적이다. 슬레이트 조각들을 아무데나 버려 2차 환경오염의 우려도 크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붕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년 간 215가구만 지붕을 해체했을 뿐 교체 가구는 전무한 상태다. 지붕개량 지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채당 지원금이 국비와 지방비 30%씩을 포함 최대 120만원이지만 실제 경비는 500만원 이상 든다. 지붕개량 대상이 거의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지하철 역사 내서 검출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인천지하철은 하루 평균 22만명(2010년 말 기준)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 교통수단이다. 최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조사한 결과 인천지하철 29개 모든 역사가 석면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촌역과 인천시청역인천터미널역문학경기장역신연수역동막역 등 6개 역사는 석면 노출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인천교통공사는 무사태평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敵)은 물론 공해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에 대한 무감각과 몰인식이다. 하루빨리 친환경 자재로의 대체 등 석면 제거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사법부, 인천고등법원 설치 요구 수용해야

인천시민들이 사법부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천시민들이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는 상경 재판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별로 가까운 곳은 50㎞, 먼 곳은 100㎞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고법이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서초구에 있어 법원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 2시간이 걸린다. 원고ㆍ피고와 양측 변호인, 증인까지 동행하면 대략 1만 여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왕복)을 서울에서 재판을 치르는데 소요하고 있다. 고법의 항소심이 보통 1년여간 걸리고 매달 공천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 때문에 서울로 대이동, 총 60만 ~ 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적지 않다. 인천시청에서 서울 고법까지 광역 버스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60여억 원, 지하철은 연간 36억 원, 승용차는 기름값ㆍ통행료ㆍ주차비까지 연간 240억원이 훨씬 넘는다. 특히 재판도중 현장검증이 있을 경우 원고ㆍ피고는 재판부 5~6명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1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 인천법조계의 피해도 매우 크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는 탓에 서울의 변호사에게 거의 사건 수임을 빼앗긴다.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서울고법 인근의 변호사를 써야 승소율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서울고법 인근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 때문이다. 매년 인천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백억 원이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때문에 인천지역의 사회적 낭비와 피해가 엄청나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국민을 위해 전주ㆍ춘천ㆍ제주ㆍ청주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사건 수는 2천여 건으로, 대전고법이나 광주고법의 연간 1천500여 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수로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인천은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ㆍ김포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고법 설치는 더 절실해졌다. 인천시민들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함은 물론, 인천의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아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히 설치돼야 한다.

[사설] 해경, 이런 장비로 ‘바다 지킴이’ 할 수 있나

해양경찰청의 장비 열악성이 문제되고 있다.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비함정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겨 낡았으며, 몇 대 안되는 초계기가 걸핏하면 고장 나고, 함정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짧아 성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석균 해경 청장의 답변은 예외 없이 돈타령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배려가 없는 한 해상치안 불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 15~20년을 넘긴 노후 함정이다. 10척 중 1척이 교체 대상이다. 그러나 바꿔야 할 36척 중 26척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대로 낡은 경비함을 근근이 운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중소형 함정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겨우 17.02마일에 불과해 우리 어선의 특별어로구역 월선을 제지하지 못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산하의 파출소와 출장소 329곳 중 152곳(46.2%)은 아예 순찰선이나 보트수상 오토바이소형 공기 부양정 등 연안 구조장비를 한 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 장비가 없는 파출소 등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려면 민간 어선이나 보트를 빌려야 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비 등을 위해 2008년 구입한 4대의 인도네시아 산 초계기가 3년도 안 돼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계기 4대의 고장 횟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4개월 간 78건이다. 1대당 평균 20건으로 1대가 1~2개월에 한 번 고장 난 셈이다. 정찰 비행 임무를 포기하고 정비 받은 날만 103일이나 된다. 문제의 초계기는 도입 전부터 해상 정찰용으로 작전 및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우리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한 대응구매 차원에서 저성능 기종을 구매했다니 기찰 노릇이다. 이제라도 구입 경위를 철저히 규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상경비를 비롯해 해양사고 예방해난사고 구조와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출입항 선박 및 여객선의 안전 확보해저자원 및 해양환경 보존 등 해경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경의 치안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44만7천㎢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들의 조직흉포화 하는 불법조업 단속은 해경의 주요 임무가 됐다. 따라서 해경이 우리의 해양주권을 철통 같이 수호하고 해상치안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장비보강 등 경비역량 강화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사설] 영종 하늘도시 치안력 당장 보강하라

인천 영종 하늘도시의 치안 불안이 심각하다. 하늘도시는 8개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 1만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신흥도시다. 지난해 7월부터 5만100여 가구가 입주해 주민이 1만3천여명에 이른다.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하는 도시 규모다. 이처럼 신흥도시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치안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치안력은 취약하기만 하다. 경찰서는 물론 파출소조차 한곳도 없다. 영종도에는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공항지구대가 한곳 있긴 있다. 그러나 공항지구대는 인천공항과 용유지역을 제외한 영종도(1천930만㎡)대부분 지역을 관할한다. 운서동 공항도시를 비롯해 운남운북동과 하늘도시 등 치안구역이 광활하다. 그런데다 지구대는 하늘도시와 8㎞나 떨어져 있어 사건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려면 15분 이상 걸려야 한다. 그나마 지구대 소속 경찰관 31명이 1일 3교대 체제로 실제 근무자는 하루 10여명에 불과하다. 경찰관 1인당 치안 인구가 무려 1천430명으로 인천시 전체 평균의 3배에 육박한다. 상황이 이러니 하늘도시엔 치안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치안 사각지대로 치안공백 상태나 다름없다. 지난해 하늘도시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은 1천80건으로 이중 미제사건이 200건(20%)이나 된다. 5건 중 1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뭘 하고 있느냐는 주민들의 질책이 나올 만하다. 8㎞나 떨어진 지구대의 인력부족은 결국 범죄예방 활동이 미진하고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취약지역에 범죄꾼이 몰려 범죄가 빈발하고 범행수법도 대담해지는 것이다. 주민들이 치안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뒤늦게 치안부재의 심각성을 인식, 이달 초 부랴부랴 하늘도시에 치안센터를 설치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다. 말이 치안센터이지 고작 순찰차 1대에 2명을 배치한 순찰초소에 불과하다. 순찰 중엔 치안센터는 비어 있게 마련이다. 방범용 CC TV설치도 264곳 필요하지만 설치된 곳은 43곳뿐이다. 경찰은 2015년까지 지구대 신설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도시 규모로 보아 턱도 없는 소리다. 시기도 너무 늦다. 경찰 당국이 치안 수요와 시급성을 고려치 않고 인력을 기형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치안불안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경찰의 기본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민생치안 확보에 있음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주민이 한시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치안 상황이 지속되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굳이 세금을 낼 이유도 없다. 민생치안은 경찰의 최우선 과제다. 당장 치안력을 보강해야 한다.

[사설] 인천지검, 기소권 제대로 행사하라

인천지검의 수사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검이 지난 6개월 간 수사한 사건의 소나기 무죄판결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에게 준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전국 검찰 중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수사능력을 가늠하는 인지수사율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장기 미제사건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 부실수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내용들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인천지검은 올 1~6월까지 2천952건(27억3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청구 중 2천689건(24억9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전국 검찰청 건수의 13%나 되고, 수원지검 지급 건수(1천509건)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최고다. 그만큼 인천지검 수사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것을 뜻한다. 수사검사의 명확한 증거 없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형사 사법권 행사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것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수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권을 오남용함으로써 초래되는 피해는 매우 크다. 우선 쓰지 않아도 될 형사보상금을 혈세로 지급해야 한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적지 않은 국고를 축낸다. 또 무고한 시민의 인권침해 등으로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 결국 검찰의 사법처리를 승복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소독점주의에 안주할 일이 아니다.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율적 견제를 자초, 미국식 기소배심제 같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6개월 이상 수사를 끝내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 증가도 문제다. 2010년 10건, 2011년 20건, 2012년 38건, 올 상반기까지 벌써 30건으로 매년 늘어 98건에 이르고 있다. 또 범인의 해외 도피로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도 2009년 16건, 2010년 27건, 2011년 30건, 2012년 32건, 올핸 6월까지 32건으로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추적수사가 미흡한 탓이다. 반면 고소고발이 아닌 지검 자체의 첩보를 근거로 수사하는 인지수사율은 2011년 1.21%에서 2012년 0.89%, 올 9월까지 0.68%로 점점 줄어 국민들로부터 수사능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검사로서 선서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단호하게 척결하되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법 등 수사력 배양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검찰에 주어진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휘두를게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인천공항公, 비리 의혹 철저히 밝혀야

세계 일류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이 낯 뜨겁다. 벤처기업의 특허기술 가로채기를 비롯한 납품단가 후려치기하청업체로부터 향응받기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항공사의 온갖 횡포는 중소기업을 울리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전남 무안신안)은 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 청년 벤처기업인 한매에 항공보안요원 교육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면 5억원 어치(프로그램 당 500만원씩 100개)를 구매하고,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매가 2년 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프로그램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공항공사는 구매 약속한 100개 중 일부만 구매하고, 제품단가도 500만원을 324만원으로 인하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판로지원 업무협약에 프로그램의 판권과 소유권을 공항공사로 이전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 프로그램을 가로챘다고 했다. 한매 측은 공기업이 교묘하게 벤처기술을 가져가려 한다며 공항공사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주요 기술 자료가 곧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고생 끝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로채고, 원천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기술 탈취다. 공기업이 차마 할 짓이 아니다.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 공항공사가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제출한 자료엔 교통영업팀 직원들이 공항주차 대행서비스를 독점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유신코퍼레이션이 85%를 독점 수주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2단계 토목분야 설계감리 용역도 76%를 이회사가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 박 의원은 입찰방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특정분야 용역이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낙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신사가 국토부 전직 고위 공직자와 공항공사 간부를 대거 영입한 사례를 들어 공항공사의 전관예우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2천342억원 규모의 3단계 수하물처리시설 설비공사 수주자 결정 때도 4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응찰자 기술평가 심사를 단 이틀만에 끝냈고(12단계 사업 땐 2주 간 심사) 2단계 사업 때 뇌물사건으로 처벌돼 응찰자격에 문제가 있는 포스코 ICT가 낙찰자로 선정돼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갖가지 의혹들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흐지부지 돼선 안 될 사안이다. 수사기관 등 관계당국이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규명,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 영종 난민센터, 유화적 대화로 풀어야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 이름이 부끄럽다. 법무부가 인천시 영종도에 신축한 난민센터가 지역민들의 반대로 개청식도 갖지 못한 채 휴업상태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난민법안이 발의(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영종도 운북동 3만1천143㎡ 부지에 난민센터를 착공, 행정교육생활동 등 3개동(연면적 6천612㎡)을 지난 8월 완공했다. 법무부는 이 3개동을 난민 신청자의 주거와 난민 인정자의 사회정착 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난민센터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난민센터가 개청되면 이 일대에 난민 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난민들이 모두 위험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책위의 우려는 이해하고도 남는다. 난민센터의 수용능력은 생활동에 겨우 82명의 난민 신청자 등이 기거할 수 있을 뿐이다. 법무부는 난민센터 이용 대상이 100여명에 불과해 집단촌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다르다. 현재 난민 신청 심사대기자만 무려 1천700여명에 달하고, 이미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도 300여명이나 된다.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입소하지 못한 난민 신청자와 아직 사회정착 교육을 받지 않은 난민 인정자들이 센터 주변에 천막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집단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치안을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책위는 또 애초 경기 파주 등에 설립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난민센터를 영종도에 둔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주민 설명회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주민 설명회라고는 지난 2010년 고작 10여명을 모아놓고 한 것이 전부다. 또 주민 반대를 의식, 건축허가 신청 때 난민센터를 숨기고 공항 부대시설인 출입국지원센터를 짓는다고 꼼수를 쓴 것은 온당치 못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다. 그렇긴 해도 법무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주민 설명회를 대책위가 거부, 무산시킨 건 잘한 일은 아니다. 무조건 설명회를 거부할 게 아니다. 자칫 님비(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설명회에 적극 참여,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GCF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한 국제도시의 시민의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일 최석영 주 제네바 대사가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돼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이 됐다. 이 위상에 걸맞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법무부가 해야 할 급선무가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 불안 해소책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사설] 인천지법, 아동 성폭력범 56%나 풀어줬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아동 대상의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원의 판결은 관대하기만 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의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결과 총 233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45.1%(105건)에 달했다.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한 경우도 11.2%(26건)나 됐다. 결국 아동 대상 성폭력범 절반 이상(56.3%)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 우리 주변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엔 30건의 재판 중 집행유예 56.7%(17건) 벌금형 6.7%(2건)로 실제 체형 받은 범죄자는 36.7%(11명) 뿐 나머지 63.4%(19명)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또 2008년에도 34건 중 집행유예 50%(17건) 벌금형 14.7%(5건)로 64.7%(22명)가 풀려났고, 2010년엔 17건 중 집행유예 58.8%(10건) 벌금형 11.8%(2건)로 70.6%(12명)나 체형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 정서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최근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것이 곧 국민의 법 감정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은 징역 8~12년을 선고할 수 있고 전과나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11~15년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초범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지탄해도 재판부는 법의 논리로 냉정하게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론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몰고 가는 여론과는 다르다.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한 법 논리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헌법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을 뜻한다. 따라서 재판에 임하는 법관은 자기중심적 양심을 개입시켜선 안 된다. 법관의 양심엔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와 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척결의지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범은 정신적 살인자다. 인륜을 파괴하는 중범죄자다. 이런 범죄자를 쉽게 풀어줘선 안 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치료를 요하는 상습적인 질환성 범죄다. 따라서 재범을 억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치료와 함께 법정형에 따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장용준 논설위원

[사설] 인천, 폭발위험 소화기 수만개 교체 시급하다

인천소방당국의 안전대비 역량이 의심스럽다. 폭발위험성이 커 이미 14년 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 수만 개가 아직도 인천지역 각 가정과 건물 등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니 놀랍다.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소화기가 주변에 널려 있으니 위험천만한 일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소화액과 가압용 가스용기가 분리 내장돼 있어 작동 땐 가스용기 밸브가 열리면서 소화액과 섞이는 압력으로 소화액이 분사되는 구조다. 그런데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 소화기 전체가 폭발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999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소화기가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용기가 부식돼 자동 폭발 위험이 크다. 또 생산된 지 오래 되고 낡은 소화기는 하단 용접부분이 녹슬고 부식돼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23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주(64)가 불을 끄려다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 소화기는 생산된 지 35년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1년 울산에서도 가압식 소화기 폭발로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압식 소화기는 그동안 110만여 개가 생산돼 전국적으로 판매됐으며 인천지역에도 수만 개가 각 가정과 공공건물 공장 등에 비치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 S시장 상가엔 19년이나 된 가압식 소화기가 하단부 등이 심하게 녹슨 채 비치돼 있는 등 상가와 가정공장엔 언제 폭발할지 모를 낡은 구형 소화기가 방치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소방안전본부는 가압식 소화기가 가정과 건물 등에 비치된 이후 이를 수거 폐기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소방법상 소화기 비치는 의무적이지만 사용 연한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수거폐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눈앞의 위험물을 보고도 남의 일 보듯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곳곳엔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와 같은 안전위험 요소가 널려 있어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소방당국은 수거 강제권이 없다는 법 규정만 들먹이며 수수방관해왔다. 소방당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가압식 소화기의 교체 권고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형식적인 교체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새 기기인 축압식 소화기로의 교체작업을 현장 지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체여부를 확인하는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사설] 인천대교 등 혈세2조 낭비 규명 문책하라

처절한 자업자득이다. 인천공항과 연결된 3개 민자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주지 않아도 될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최소수입운영보장 보조금이 2조원을 넘었다. 국민 혈세의 낭비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소수입운영보장(MRG)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자(民資)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단계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 손실보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된 것은 그만큼 예상수입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인천공항철도(수입보장 90%보장기간 30년)는 국토부가 지난 2007년부터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지난해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MRG 보조금이 무려 1조904억원이나 된다. 개통 6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된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항철도 이용 승객을 8억843만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겨우 18.1%인 1억4천639명에 그쳤다. 요금수입도 예측치 2조3천485억원의 6.8%인 1천607억원에 불과했다.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엉터리 예측이다. 지난 2011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수입보장 80%보장기간 20년)도 MRG 보조금이 지난해까지 9천583억원 지급됐다. 인천대교(수입보장 80%보장기간 15년)역시 MRG 보조금 지원액이 2011년 69억원, 지난해 115억원, 올해는 15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이들 민자 교통시설 이용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하다. 편도요금 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서울방향 7천600원(인천 3천7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으로 다른 고속도로의 3~5배 수준이다.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의문이다. 인천공항철도 요금은 서울역까지 8천원인데도 내년부턴 1만4천300원으로 78.7%나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적자누적을 요금인상 근거로 내세우겠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민자 시설에 대한 MRG 협약상 보장기간이 15~30년 이라는 점이다. 손실보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여차하면 통행요금 등이 인상돼도 이를 감내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수요예측 잘못에 대해 문책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제라도 책임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최소수입 보장비율과 보장기간을 재조정하는 등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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