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지방세 늑장통보 민원인만 골탕

경기도내 일선 세무서들이 양도소득세 등 각종 국세징수 부과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늑장통보하면서 국세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지방세 징수에 차질을 초래하고 납세자들이 납세완납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는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하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공동시설세 등 국세를 함께 부과 원천징수 하는데 반해 국세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는 구청이 별도로 부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들이 2회에 걸쳐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19일 납세자와 세무서에 따르면 세무서가 부과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농지세 등의 국세금액에 따라 지방세인 주민세 10%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세인 주민세는 세무서가 본세와 함께 부과하지 않고 구청이 별도 부과토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세무서로 부터 국세 부과 현황을 통보받아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제때 통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납세자의 이의신청으로 국세가 조정될 경우 세무서는 조정된 금액을 곧바로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야 주민세가 조정되지만 행정처리를 이유로 2개월이상씩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납세자들에게 체납경고장을 발송하는가 하면일부 납세자는 지자체로부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까지 입고 있다. 주민 김모씨(57·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6월 이의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았는데도 세무서가 변경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지 않아 9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체납통보를 받고 구청과 세무서를 여러차례 들락거리는 불편을 겪었다. 또 건설업을 하는 정모씨(43·수원시 장안구)도 지난 13일 공사계약을 위해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 세무서가 면세를 통보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로 분류되는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 후손들 행주산성서 화해자리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였던 한·일 양국 장수들의 후손들이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화해의 자리를 갖는다. 19일 고양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6년째 임란의 실체를 연구하는 마산지역사학자 조중화씨(78·약사)가 일본인들에게는 사죄의 기회를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량을 베푸는 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1일 오후 2시 행주산성 충의정 및 충장사내에서‘임란 종전 400주년 기념 한일 무장 후손 친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권율장군의 12대 후손 권영철씨(71·서울 당주동), 이순신장군의 후손 이재엽씨(29·충남 천안)를 비롯, 영의정 유성룡·원균의 후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일본측에서는 임란 때 총사령관이었던 우끼다 히데이에의 14대손 우끼다 히데오미(59), 벽제관 전투의 왜장 다치바나 무데시게의 후손 등 16명이 참가한다. 이날 자리에서 한일 양국 후손들은 400년전에 총검을 맞대고 잔혹한 전쟁을 치렀던 선조들의 원한관계를 말끔히 청산하고 화해할 계획이다. 우끼다동족회 우끼다 대표는“임진 및 정유재란은‘불행’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침략전쟁이었다”며“한국의 초대에 놀라움과 감격으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또 충장공 권율도원수 종회 권영철 회장은“옛날의 해묵은 구원(舊怨)을 말끔히 씻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선린 우호관계를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양=한상봉기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높은 성과올려

경기도가 중소업체의 해외판로개척을 위해 마련한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영세중소업체에 대한 수출가능성의 기회를 타진하고 수출유망품목을 홍보키 위해 실시한 지난 5차례의 해외바이어 상담회를 통해 모두 26건 374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상담회별로 보면, 일본의 장미, 백합 등의 화훼시장을 공략키 위해 마련한 지난 6월의 1차 수출상담회에서 모두 4건 110만불의 계약을 올린 것을 비롯해 지난 7월의 2·3차 상담회에서는 일본의 채소구매단을 대상으로 4건 176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뒀다. 또 지난 9월의 4차 상담회에서는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대만 및 홍콩 바이어 6명과 13건 67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중국 화훼구매단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월초의 5차 수출상담회에서는 5건 21만불의 실적을 올렸다. 이같이 수출상담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상담회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것은 물론 수출물량 및 수출의지를 타진하고 수출규격품에 대한 생산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에따라 영세중소업체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초청상담회를 계획해 나갈 방침이다./배성윤기자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강화

수도권 지역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상향 조정되고 대형버스의 공회전이 금지되는 등 대기질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지역 3개 광역단체는 18일 서울시에서 ‘수도권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10개항의 공동 건의서를 채택, 중앙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수도권 광역단체의 공동 대응은 인구 2천만명이 넘는 수도권이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 자치단체의 시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등이 이날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상향 조정 ▲대기오염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금 지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조기 시행 ▲제작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공회전 규제 근거 마련 ▲공단의 지도·단속 권한의 이관 ▲자동차 경유가격 인상 ▲천연가스차 보급관련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등 10개항이다. 또 인천시 등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대기 지역환경 기준 및 대기배출 허용기준 조례 제정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및 합동단속 실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조례 제정 ▲산업장 탈질시설 조기 추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관리 강화 ▲무단 소각행위 단속 적극 추진 등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와관련, 인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대기질 개선 광역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효과적인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차량 증가, 산업 공장의 밀집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화돼 보다 쾌적한 대기질을 갈망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서 “이번 광역단체들

각종 비리 신고전화 세자리로 빠꿔야

감사원 비리신고, 밀수신고, 가스사고 등과 같은 대도시 권역의 비리 및 재난·재해의 신고전화번호를 범죄신고 112이나 화재신고 119와 같은 전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세자리 전화번호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화번호중 상당수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전화를 할 경우,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나 전화번호 안내책자에는 단지 세자리수 번호만 게재돼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동물구조신고(번호 994-2851)는 전화번호가 가정집 전화번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 홍보부족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전화번호를 바꿔달라는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수도고장신고(121), 전기고장신고(123), 환경오염신고(128) 등은 전화를 잘받지 않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어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전화번호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서 통일되게 사용되는 번호는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화고장신고 110, 표준시간자동안내 116,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환경오염신고 128, 기상예보안내 131 등 9개 번호다. 이와함께 대도시권역에서 통일된 전화번호는 관광정보안내 134, 사람·차량행방문의신고 182, 가스사고신고 3311-0019, 감사원비리신고 188, 밀수신고 125, 법률구조상담 132 등이 상용되고 있으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서 전화를 할 경우, 대도시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므로 시외전화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생활정보 전화번호를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통일된 전화번호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지역권 통일전화번호의 이용률은 낮다”며 “대도시권 통일번호도 대부분 환경이나 생활 등과 관련된 전화인만큼 전국적으로 통용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