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직 개편에 ‘형사기동대’ 담당... 범인 추적·검거 병행 인력 태부족 아동 실종 전담 인원 고작 4명뿐... 업무가중에 수사 여력·범위 축소 담당 조직 복원·경찰서 협업 필요
경기도내 아동 실종 신고 건수,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경기남·북부경찰청 내 전담 조직은 오히려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직 개편으로 형사기동대 업무 중 하나로 통폐합 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경찰청 내 실종 아동 수색 조직을 복원하고 일선 경찰서와 협업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남·북부경찰청에서 장기 실종 아동 수색 업무는 범인 추적, 검거를 수행하는 형사기동대가 함께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아동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인원은 2명씩에 불과하다.
2023년까지는 각 청에 6명으로 구성된 ‘미제 사건 수사팀’이 배치,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맡아왔지만 이듬해 2월 조직 개편으로 미제 사건 수사팀이 형기대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종 사건 전담 인원도 6명에서 2명으로 축소, 장기 실종 아동 관련 제보가 있거나 유의미한 단서가 발견될 경우에 동원되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이 주 업무가 아닌 영향이다.
상황이 이렇자 기존보다 더 적어진 인력으로는 실종 아동 관련 제보 분석, 보육원 순찰, 기록 조회 등 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으며 집중도도 약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청 내부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종수사 전담팀이 담당하던 업무를 형기대가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인력이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따라 자연히 수사 여력과 범위가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많은 제보와 추적에 나서야 하는 만큼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일선 경찰서와의 협업 구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 경찰청이 장기 실종 아동 사건을 이관 받는 것은 일선 경찰서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장기 실종 아동 수가 많기에 이점은 무색해지고 한계점만 명확해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종 1년 이상 경과 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체계도 개선돼야 한다. 각 경찰서가 꾸준히 경찰청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각종 민간 단체, 공익탐정사 제도 등 가용한 협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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