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분노', '환호' 엇갈린 반응 [현장, 그곳&]

이후보 지지자들 고성·분노 표출... 보수단체 집회자 기쁨의 눈물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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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25분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 후보 지지자들이 욕설을 내뱉고 있다. 김은진기자

 

“더 열심히 싸우자. 이재명은 무죄다” vs “이재명 구속, 파기환송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결과가 나온 오후 3시2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모니터와 스피커로 대법원 선고를 생중계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던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파기환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있던 한 지지자는 “조희대는 믿을 게 못 된다. 파기환송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다른 지지자들 역시 탄식과 한숨을 내뱉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욕을 퍼부었다. 이어 지지자들은 대법원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희순씨(62)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이고 이재명은 무죄다.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대법원의 선고 소식 후 ‘이재명 무죄’, ‘사법부 선거 개입 즉각 중단하라’를 연신 외친 뒤 암울한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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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3시25분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다는 결론을 내리자 보수단체 집회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오종민기자

 

반면 대법원 앞에 자리를 잡은 보수단체 집회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었다. 한 지지자가 “유죄다”라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높이 들며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일부는 “살다 살다 이런 날도 온다”며 울먹였고, 한 지지자는 바닥에 주저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했다.

 

집회에 참여한 박현숙씨는 “이재명이 끝끝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판을 제대로 잡았다”며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이다. 우리가 이겼고,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은 선고 시간 전까지 차량과 도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청사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앞 1차선 도로를 차단한 뒤 경찰력을 배치하며 교통 지도를 했으며 경찰력 5천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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