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맛 챙기고, 양심 버렸다... 항만·하천 ‘불법낚시’ 성행 [현장, 그곳&]

수북한 병·담배꽁초·음식물 ‘눈살’... 작년 수천건 적발, 과태료 고작 6건
지자체·지방수산청 ‘떠넘기기’ 급급... 관리 주체 명확화·처벌 강화 필요

인천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걸쳐 놓고 낚시를 하고 있다. 이정엽 기자
인천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들이 낚시대를 걸쳐 놓고 낚시를 하고 있다. 이정엽 기자

 

인천 낚시금지구역 쓰레기 몸살

“낚시·음주 금지라고 적은 플래카드 옆에서 태연히 낚시를 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두고 가네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월미도 공영주차장 앞 바닷가.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바다에 드리우고 음료를 마시며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여가 지나자 차량 1대가 또 들어와서는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꺼내 채비한 뒤 먼저 온 낚시꾼들과 익숙한 듯 인사를 나눴다.

 

이들은 줄곧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었고 주변 바닥에는 음료수 병이나 담배꽁초 등이 쌓여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 한 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낚시꾼 2명이 텐트까지 쳐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유유히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근처에는 낚싯대와 미끼통 등 낚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이곳이 낚시 금지 구역인 줄 몰랐다”며 “안내판이 없어 낚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인천의 항만과 하천 등 낚시 금지 구역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역시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지난 2024년 한 해 적발한 불법낚시만도 수천 건에 이른다.

 

특히, 항만구역에서의 불법 낚시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서로 관리 주체를 떠넘기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항만구역은 인천해수청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천해수청은 낚시 단속 권한이 없어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솜방방이 처벌이 불법낚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불법낚시 단속 건수는 수천 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부과는 6건 뿐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불법낚시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야생동물 서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지자체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 등을 위한 과태료인 만큼,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낚시는 과태료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시 단속을 나가 불법낚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구역 불법낚시에 대해서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관리·단속 주체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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