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주 “공간 부족” 어려움 호소 수거 거부땐 과태료 최대 300만원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 대책 촉구 인천시 “효율적 방안 모색할 것”
“여기가 편의점인지 공병 창고인지…. 공병 상자 옮기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 겨우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쌓인 공병 상자들을 피해 손님들이 한껏 웅크린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공병은 월~목요일만 받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이 평소에도 공병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짐작케 했다.
같은 날 오후 미추홀구 한 편의점은 매장이 좁아 공병 상자를 아예 밖에 내놓은 상태였다. 빈병안에는 행인들이 버린 꽁초들이 들어있기도 했다.
편의점 사장 A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이라 하루 공병 1천개를 받은 적도 있다”며 “길가에 공병 상자를 쌓아두면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병은 주류 업체가 받지를 않아 빈병 청소도 업주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공병 수거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 소매점 업주들이 밀려 들어오는 공병들에 대한 보관 공간 부족, 장기간 보관 문제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병 수거를 거부할 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인천지역 소매점들이 공병 수거 업무를 맡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변 소매점에 공병을 반납하면 소매점이 이를 보관했다가 주류 업체에 전달한다. 하지만 지역 소매점들은 공병을 수거하면 장기간 보관은 물론, 수거차에 싣는 일까지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주 1병당 12원, 맥주 1병당 13원에 불과하다.
소매점 업주들은 수거 요일을 따로 정하는 등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병 수거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분을 받을지라도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공병 수거 거부 신고는 지난 2022년에 54건, 2023년 51건, 2024년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매점 업주들은 효율적인 공병 수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큰 책임을 소매점들이 맡고 있다”며 “재활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기업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공병은 민간 소매점이 수거하고 있어 시 사업에서는 빠져 있다”며 “소매업자들의 효율적인 공병 수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