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경기남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발 벗고 나선다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지난 2022년부터 수원,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고’. 많은 이들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만의 공간이자 휴식처였던 집이 어느새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고 긴 밤을 한숨으로 지새는 전세사기 사고 피해자들은 전국 2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피해주택을 매입,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며 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국민 주거 안정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올해 전세 사기 사고 피해 주택 매입 목표를 1천200여가구로 설정, 연초부터 조속히 현장 실사를 나선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전세 사고 피해 주택 매입 과정부터 구제 절차를 상세히 살펴봤다.

 

■ 1가구도 신중하게…LH경기남부 전세지원팀의 노력

 

지난 14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관내 전세사기 사고 피해 주택으로 접수된 가구를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지민기자
지난 14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관내 전세사기 사고 피해 주택으로 접수된 가구를 찾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지민기자

 

지난 14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수원 시내 한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담당자는 미리 준비해 온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거주 현황, 위반 건축물 여부 등을 우선 확인한 뒤 내부에 들어섰다.

 

LH경기남부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 주택의 내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뒤, 구제 절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보듬어 주는 모습이었다.

 

피해자는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했으며, LH는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 이후 매입가능여부 즉, 사전협의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은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데 반해 이날 실태조사를 진행한 가구는 10가구 규모인 해당 주택에선 2가구에 대한 전세 사고 사기 피해가 접수돼 전체 세대 중 일부에 불과했지만, LH경기남부는 이러한 일부 가구 피해도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실사에 나와 세밀히 검토하며,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 피해자 구제에 만전…LH의 핵심 지원 방안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1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 해당 법을 개정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확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본 국민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후순위 임차인 기준 LH 피해주택 매입절차.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후순위 임차인 기준 LH 피해주택 매입절차. LH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LH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의 핵심은 LH가 공·경매에 계류된 피해 주택에 대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장기 임대하고 경매차익(피해자 선정평가사 및 LH 선정평가사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값)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임대하면서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경매 차익이 임대보증금 충당에 부족하더라도 정부 재정으로 임대료를 보조받아 피해자는 거주 중인 집에 대한 추가 임대료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진다.

 

또 임대료를 지원한 후 남은 경매 차익이 있을 경우 피해자 퇴거 시 지급하기 때문에 보증금 손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최초 10년 무상거주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추가 1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즉시 퇴거할 시에도 경매 차익을 온전히 보존해 준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절차는

 

전세사기 사고로 극도의 피로도를 느끼는 피해자를 위해 LH가 함께한다. LH는 사전협의 신청 단계부터 경매 차익 산정 통보 시까지 피해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있어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한 피해자들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은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가 개시된 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 신청과 접수 및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LH가 매입하는 피해주택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이고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등 주택유형과 면적에 거의 제한이 없다.

 

사전협의 신청이 완료되면 LH에서 서류 검증 및 실태조사를 진행,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결과를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이후 법원의 경·공매 절차 참여, 피해주택 소유권 확보, 경매 차익 산정 통보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사전협의 신청・접수에서 경매 차익 산정 통보까지는 법원의 경·공매 시기, 위반건축물인 경우 양성화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전협의 결과 통보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 LH경기남부지역본부, 든든한 지원자로

 

LH 오리사옥 전경.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LH 오리사옥 전경.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지난달 19일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총 2만7천372명으로, 이중 경기도는 5천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가 1천8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성시(696명), 부천시(529명), 안산시(434명), 용인시(306명) 등 경기지역 내에서 전세사기 사고가 자주 발생한 상위 5개 시군 모두 경기남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LH경기남부본부는 더욱 빠른 지원으로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사전협의 결과통보 절차를 LH경기남부본부는 1개월 수준까지 단축해 추진 중이다.

 

LH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달 말 기준 4천275명으로 파악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한 구제수단 마련과 정부의 홍보에도 아직 LH에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아 LH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764명 수준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 LH경기남부본부는 국토부의 안내에 따라 LH에 구제신청을 문의할 시 이를 안내 및 접수하는 종래 방식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매가 개시됐으나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동일 건물 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 매입대상 피해주택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구제제도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신속히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LH경기남부본부는 4월부터 ▲LH의 구제방안을 상세히 설명하는 팸플릿 제작 및 관내 배포 ▲피해자가 집중된 동 단위 피해주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관내 법원 경매 계류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회 개최 ▲피해자 집중지역 방문 현장상담·접수 등 밀착 지원을 통해 선제적·공격적으로 피해자 적극 구제에 임할 예정이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수원, 성남, 안양, 평택 등 LH 경기남부 관할 지자체인 경우 성남 분당구에 소재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사전협의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미비로 인해 신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LH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권운혁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우리 LH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긴급 주거지원,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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