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후 83일 신생아 남아 사망’ 비극 막는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아동복지법 허점’ 경기일보 보도 후 경찰청, 가해자 부모 분리 조치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남자 아이가 사망하기 전 학대 의심 신고 있었음에도 아동복지법상의 허점 때문에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경기일보 2024년 9월27일자 5면)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찰이 아동 학대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아동 학대 분리 조치 경찰청 지침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 ‘동일 아동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이던 요건을 ‘동일 가정에 대한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로 변경했다.

 

경찰청은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이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미추홀구와 경찰은 생후 83일 된 남아 A군이 사망하기 2개월 전 머리뼈가 부러졌다는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A군의 형도 과거 아동학대 신고로 6개월간 부모와 분리 조치된 이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구와 경찰은 A군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못했다. 어린이 1명당 2차례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어야 분리가 가능한데, A군과 그의 형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각각 1건씩만 접수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1가정에서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지자체와 협의해 부모와 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생후 83일 남아 사건 이후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개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현행 아동복지법 15조는 경찰청 내부 지침과 달리 여전히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만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분리 조치 여부를 경찰과 협의하는데 경찰 내부 지침과 현행 법에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신속히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경찰청과 협의해 경찰 내부 지침은 바꿨고,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정부 발의나 국회의원 발의 중 더 나은 법 개정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미추홀구, ‘생후 83일 남아 사망’ 관련 아동복지법 맹점 확인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2658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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