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등 전열기구 많은 사진관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336곳 영업 현행법상 소방시설 의무 설치 제외 소방본부 “적극 설치 홍보·권고하고 상위 기관과 제도 개선 검토할 것”
“달궈진 고데기 좀 보세요. 사람도 없는데 불이라도 나면 어쩌죠.”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 한 무인 사진관. 손님 1명 없는 사진관 안 탁자 위에 꺼지지 않은 고데기가 놓여 있었다. 고데기는 켜진 지 오랜 듯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고데기 판도 열에 검게 그을린 상태였다. 소화기는 화분 뒤에 놓여 있어 찾기 어려웠다.
이곳에서 만난 이지호씨(24)는 “사람들이 고데기를 쓰고 난 뒤에 다른 사람도 이어서 쓸 것이라고 생각해 잘 끄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없을 때 불 나면 더 위험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같은날 오후 3시께 계양구 계산동 무인 사진관 상황은 더욱 위태로웠다. 달궈진 고데기 바로 옆에 면 소재 모자와 솜이 달린 머리띠, 가발 등이 어질러져 있었다. 가연성 물질이 즐비했지만 스프링클러나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뿌리는 자동확산소화기 등 그 어떤 소방설비도 없었다.
또 이날 찾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인 세탁소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기와 온열기구를 사용하지만 관리자는 물론, 소방설비 마저 없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였다.
한 무인점포 사장은 “소규모 점포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굳이 하지 않았다”며 “폐쇄회로(CC)TV로 계속 보고 있어 불이 나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 소규모 무인점포들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무인 사진관,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무인점포는 366곳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 관리를 위해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무인 세탁소나 사진관 등은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의무가 없다.
게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연면적 33㎡(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 설치 의무도 없다. 이 때문에 소규모 무인점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남동구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불이 나 재산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무인 사진관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무인점포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지 않다 보니 소화설비가 부족해도 별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며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화재 위험이 있는 무인점포 업주들이 최소한의 소방 시설이라도 갖추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엔 무인점포 업주들이 소화기는 물론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고하겠다”며 “제도 개선은 상위 기관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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