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중구 골목까지 점령 병원 “불편 최소화할 방법 찾겠다”
“가뜩이나 비좁았는데, 재활병원이 생기고서 주차난이 너무 심해졌어요.”
28일 오후 1시께 인천 중구 유동 A재활병원 인근 골목. 골목 양 편으로 차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승용차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이곳에서 보행보조기를 끌고가는 한 어르신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아슬아슬하게 스쳐간다. 병원 근처는 지팡이나 보행보조기를 끄는 어르신들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한 주민 불안이 크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께엔 병원에서 동승자를 내려준 차량이 일대를 빙빙 돌며 주차할 공간을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인근 주민 A씨(64)는 “원래도 차 세우기 어려운 곳이었는데, 병원 때문에 요즘엔 난리가 났다”며 “병원 주차장에 세우지, 왜 바깥에 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A재활병원이 법적 의무 주차대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재활병원으로 용도(표시) 변경을 해 줘 특혜 논란(경기일보 22·23일자 1면)이 이는 가운데, 일대 주민들이 병원을 오가는 이용객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구와 병원 등에 따르면 구는 이 골목 인근의 다세대주택 등이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이 일대에 노상 주차장 60면을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5월 A재활병원이 문을 연 뒤부터 일대 주차난은 한층 심화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등 이용객들이 병원 주차장이 가득차자 일대 골목에 차를 세워두기 때문이다.
재활병원은 입원 환자들이 많아 장기 주차가 많은 것은 물론, 평소에도 외래 진료를 위해 찾는 환자와 보호자 등 이용객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은 병원 연면적 100㎡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기준(200㎡ 당 1대)의 배에 이른다. 이런데도 이 병원의 현재 주차 공간은 당초 요양병원 수준인 40면 뿐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구가 당장 일대 주차 단속 및 계고 등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가 용도변경을 잘못해 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책임을 묻고, 행정상 실수든 고의든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재활병원 관계자는 “일부 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일대 골목 주차난이 모두 병원 탓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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