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제 7년… ‘깜깜이’ 정보 여전 [현장, 그곳&]

도내 교습비 미게시·꼼수 게시 빈번... 약한 정책 인지도·처벌 규정이 ‘부채질’
여름방학 맞아 관리 강화 필요 지적... 도교육청 “80%대 단속·지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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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학원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박소민기자

 

#1. 17일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학원. 건물 외벽에는 교습비에 대한 정보가 아예 부착돼 있지 않았다. 수강생 학부모 A씨는 “교습비를 상담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 교습비 외부 게시가 의무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2. 같은 날 오후 안양시 평촌동의 한 학원은 교습비 정보를 외벽에 부착하긴 했지만,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작은 글씨로 내걸어 알아보기 어려웠다.

 

사교육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 외벽 등에 교습비 게시를 의무화 한 ‘학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 7년째를 맞았지만 교습비 정보 미게시, 꼼수 게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한 정책 인지도와 처벌 규정, 교육 당국이 일일이 단속에 나서기 힘든 물리적 한계가 겹친 탓인데, 사교육 수요가 몰리는 여름 방학을 맞아 교육 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학원은 2만6천198개, 교습소는 1만983개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원의 교습비를 공개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7년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학원, 교습소는 누구나 교습비를 알 수 있도록 외부에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 시정 명령을 거쳐 2차부터는 학원 운영 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도내 학원가 곳곳에서는 교습비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학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시행 7년째를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낮은 교육 당국의 단속 이행률이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2년에는 집합 금지 규제 점검을 겸한 영향으로 전체 학원의 80% 안팎이 단속 대상에 들었지만 지난해 점검률은 전체 학원 수(3만6천658개소) 대비 54.26% 수준으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상반기 단속률은 28%대, 단속 실적은 41건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에 학원 입장에서도 굳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속과 제재를 가해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단속 인원이 2명 안팎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방학, 수능 시기에는 특별 점검도 전개하고 있다”며 “올해 80%대의 단속 이행률을 달성함과 동시에 교습비 꼼수 게시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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