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길 ‘활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道의회, 경기일보 보도 후 대책 마련
맞춤형 교육 등 관련 조례안 발의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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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3년 3월2일자 6면, 2024년 4월4일자 7면) 이후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인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은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는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공교육의 영역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말한다.

 

이들은 현행 공교육 체계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시도교육청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로 내몰리면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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