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공장지대 등 도내 곳곳... 허가·신고없이 창고·숙소 사용 소방법 사각지대, 화재 위험
18일 낮 12시께 화성시의 한 공장단지. 밀집한 공장들 곳곳에서 신고·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컨테이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제조업을 하는 A공장은 창고용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를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근 B회사는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를 흡연실 등으로 바꿔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C회사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들킬까 두려워 항공사진 촬영에 대비한 검은색 천막을 컨테이너 위에 덮어두기도 했다. A공장 관계자는 “인근 업체들을 보고 우리도 컨테이너를 설치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다”며 “컨테이너 설치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건축회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승인받지 않은 채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는 건축 자재 등이 쌓여 널부러진 모습이었다.
경기도내 곳곳에 불법 컨테이너가 난립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는 건축·소방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에 취약한 만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도내에서 이 같은 불법 컨테이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도내 한 가설건축물 철거업체 대표는 “불법 컨테이너 철거 신고만 매년 120건 이상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가설건축물은 건축·소방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도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불법 컨테이너를 일일이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확한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가설건축물은 내부에 목재, 가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지만, 소방기준이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며 “지자체는 건축주가 직접 분기마다 화재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과 위반 시 행정적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불법 컨테이너는 각 시·군에서 분기별로 단속하고 있지만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속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각 지자체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말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3년(2021~2023년)간 도내 컨테이너 화재는 총 625건으로, 9명이 숨지고 3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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