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 가리고 보행자 안전 위협 ‘아찔’ 수원 권선·의왕 삼동 일대 등 도내 곳곳 몸살 올 1월 기준 등록대수 ‘85만8천821대’ 달해 해마다 차량 느는데… 공영주차장 등 태부족
18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권선동 한 왕복 4차선 도로 일대. 시동 꺼진 화물차들이 도로 가장자리 한 차선을 모두 차지한 채 불법 주차돼 있었다. 도로 위를 한창 달리던 다른 차들은 주차된 화물차를 보고, 차선을 바꾸려다 뒤에 달려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를 듣곤 멈칫하며 휘청 거리기도 했다.
의왕시 삼동 일대 상황도 같았다. 화물차들이 줄지어 도로 한 면을 차지하고 있어 시야를 가린 탓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유턴을 하려던 한 차량은 대형 화물차 여러 대가 줄지어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탓에 도로 폭이 좁아져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앞뒤로 직진·후진을 반복했다.
경기지역 곳곳에서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며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화물차량 등록대수는 올 1월 기준 85만8천821대다. 도내 화물차 수는 지난 2021년 82만6천340대, 2022년 84만7천730대, 2023년 85만8천364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물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경기도내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계도 및 밤샘주차단속 건수만 봐도 2021년 1만6천646건, 2022년 1만5천567건, 지난해 1만5천419건으로, 연평균 1만5천877건씩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화물차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서다. 애초에 영업용 화물차 등은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를 따라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지역 내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수원특례시(205면), 의왕시(53면), 화성동탄(226면), 화성향남(212면) 등 총 4곳(696면)으로, 지역 내 화물차 전체 등록대수(85만8천821대)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산시 내 2곳의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부지 마련 등에 난항을 겪고 있어 주차장 추가 확보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신진기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단속 강화에 더해 관계 기관, 전문가, 주민, 화물차주 등이 대화의 장을 마련해 형평성 있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올해의 경우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화물차 불법 주정차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단속 강화와 계도 등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