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인근 도로까지 점령… 불법 닻 내린 선박들 [현장, 그곳&]

차량, 중앙선 침범 곡예 운전 아찔...도시미관 저해·안전 위협 ‘경고등’
마리나 확대… 관리 감독 등 필요, 지자체 “관련 시설 확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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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대 도로에 지자체의 단속 스티커가 부착된 레저용 선박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황아현기자

 

18일 오전 9시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일대. 레저용 모터보트 등 많은 선박이 곳곳에서 2차선 도로 중 한 차선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차들은 선박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펼쳤다. 일부 선박엔 이미 지자체의 단속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 또 다른 선박들은 항구 인근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앞을 버젓이 무단 점거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인근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항구 주변 도로 한켠에 버려진 소형선박은 곳곳이 녹슨 채 버려져 있었고 배 위에는 고기잡이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이 풀과 나무와 뒤엉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었다.

 

경기도내 항구도시 인근 선박들이 도로 등을 무단 점거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화성시 등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선박이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노상 적치물 단속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화성시 등 경기지역 곳곳에선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대. 작은 선박이 도로 한편에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황아현기자
18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대. 작은 선박이 도로 한편에 버려진 채 방치돼 있다. 황아현기자

 

선박 수리 업체 등에서 보관 장소가 협소하단 이유로 선박을 도로에 꺼내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심석영씨(가명·57)는 “도로와 공영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선박들로 도로가 지저분한 것은 말할 것 없고, 주민과 관광객이 도로에서 선박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선박 수리 업체 업주 등을) 어르고 달래도 (선박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지자체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단속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일부 선박이 도로 등에 방치되고 있어 공무직 9명이 매일 단속하고 있지만 현황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구역 인근 레저용 선박을 위한 항구인 마리나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김석균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선박이 도로를 점거하면 시민 교통 안전·불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또 최근 해양레저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마리나 시설을 넓힐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등 이유로 마리나 시설 확장은 현재로선 어렵다”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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